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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8.17 23:58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영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24.08.18 01:53 답글 신고
    혹시 똑같이 해주면 고의 문콕으로 본인만 손해일까요? 급 궁금하군요.
  • 레벨 대위 3 car15 24.08.18 08:09 신고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고의가 붙으면 재물손괴죄로 들어가서
    형사사건입니다.. 단순 문콕이면 민사고요..
  • 레벨 대위 2 멋진닉을갖고싶다 24.08.18 08:52 신고
    @문콕스펀지좀붙이라고 그럼 실수인척 하고 해야겠군요-_-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8.18 10:04 답글 신고
    사진 올려주세요. 하여간 문을 ㅈ같이 처열어제끼는 것들일 수록 다이소 4개들이 천원밖에 안하는 스펀지도 안 달고 처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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