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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6.05 11:19 답글 신고
    맞습니다 ~~ 한번더 상기하고갑니다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05 15:19 답글 신고
    우회전신호는 시행규칙에서 아래의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해도 되고 안해도 됨.)
    ㆍ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ㆍ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우회전신호는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전방 녹색신호시 기존 통행방법과 동일하게 우회전 할 수 있다.로 규정되며, 적색의 등화 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의해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것 뿐입니다.

    즉, 우회전을 "비보호"라고 규정한 바 없으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 25조에 의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하여야 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즉, 적신호로 갈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 외에 우회전은 "비보호 상태"인 것은 동일합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6.05 15:24 답글 신고
    교사블에서 사라져야 할 댓글 쓰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이네요...
    ㅊㅊ~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05 15:28 답글 신고
    "황색등에 무조건 급제동을 해서라도 정지해라" 라는 개법원의 판레기들도 있는데요 뭐...
  • 레벨 하사 2 서행중 24.06.05 15:38 답글 신고
    2개이상 차선에서 좌회전할때 2차선에 있으면 쫄립니다...
    1차선 차가 절반의 확률로 2차선으로 올려해서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05 15:50 답글 신고
    속도의 차와 간격으로 해소 하시면 됩니다. 옆 차로 좌회전이 너무 느리면 빠르게, 빠르면 조금 느리게 양보하듯 가면 되고, 2차로에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오른쪽으로 최대한 빼서 돌면 되니까요.)

    요약
    1차로에서는 2차로보다 빠르게 안쪽으로 가는 게 유리, 2차로에서는 1차로와 최대한 벌리고 서행하여 1차로를 먼저 보내는 게 유리합니다.

    쉽게말하면
    1차로는 작은 각으로 빠르게, 2차로에서는 큰 각으로 느리게 가면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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