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5.27 (월) 21:4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660
안녕하세요 형님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몇일전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대차 접촉사고 인데요
상대방은 주차장이라고 5:5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7:3 내지 8:2 이라고 합니다.
1. 단순히 대물만 봤을때 형님들께서는 몇대 몇으로 보이시나요?
2. 상대방이 다음날 대인 어쩌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구상청구하라고
대인거부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제가 벌점 먹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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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미러에 있는 저거 때문에 안 보였다면 저거 단 색히가 젤 문제임..
대인은 시부럴 조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ㅋ
→ 50 : 50 은 아닌 것 같고요.
블랙박스 차량은 교차 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정차한 반면
상대 차량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블랙박스 차량측은 무과실 주장해볼만은 할텐데
좀더 확실히 하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했을 당시
우측 공간이 어느정도 남았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측으로 붙었던 상태라면 무과실도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줄테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테니
사고 당시 촬영해두셨을 다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통해서 입증하시면 될테고요.
아니면 저 장소를 촬영한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셔서 입증하셔도 될테지요.
▶ 2. 상대방이 다음날 대인 어쩌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구상청구하라고
대인거부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 제가 벌점 먹을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고 장소는 노외지이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벌점 및 범칙금 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도로에서 저런 형태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저 사고는 상대 차량이 명백한 가해 차량이 될 것이므로
블랙박스 차량이 벌점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을 일은 없었을테고요.
룸미러에 있는 저거 때문에 안 보였다면 저거 단 색히가 젤 문제임..
대인은 시부럴 조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ㅋ
봄 담당자 말이 정답
저라면 소송~
2.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벌점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상호 합의가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간질 아닌 이간질로 이익을 취하는게 보험사 입니다.
응대 메뉴얼 혹은 영업 메뉴얼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블박 좀 제발 한번 보고
깨끗이 과실 인정하기를 빌어드립니다.
5:5는 확실히 아닌데..
차량이 정차했는데 더 이상 뭘해야하는지 보험담당자에게 어필해보세요
아참 상대방과는 말 1도 섞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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