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논산천안고속도로에서 서울올라가는데 화물차가 1차로로 들어와서 일반차처럼 주행을 하더군요?
논산천안고속도로 특성상 화물차가 많아 2차로로 들어가면 빨리 못가기 때문에 추월목적으로 1차로에 들어온것 같은데,
뒤에 일반차들이 있으면 2차로로 다시 들어가는게 매너인데,,, 곧이곧대로 1차로로 계속 정속주행 합니다 ㅋㅋㅋ
당연 뒤에 차들은 다 밀리고.. 그래서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으로 안전 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ㅋㅋ 근데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불수용! 영상에 1분이상 1차로 주행 나와있고 위반한사실이 명백히 영상에 있는데 불수용이라니 의문이들어 전화해서 직접물어봅니다.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님왈 편도2차로에서는 화물차도 1차로에 추월목적으로 들어올수있다(요건 맞는부분) 그러나 2차로 차들을 추월하고 있기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여러 글들을 봤지만 1차로에서 추월하고 2차로로 바로 들어와야지 정상적인주행이고 계속 1차로에서 추월 후에도 2차로로 복귀안하고 1차로에서만 주행하면 위반이다라고 알고있었는데..
그러면 화물차들이 전부 1차로에 들어와서 주행하고있는거 잡아서 위반딱지 끊으면 전부 2차로 차들 추월하고 있었는데요? 라고말하면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처리하는것이 객관적 이어야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기관,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바뀌니 참 안타깝습니다.
2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추월차로인 1차로를 주구장창 달렸어도 경고처분 하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아직 추월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죠 ㅡㅡ;;
쨋든 1차로에서 95로, 2차로의 90차량 추월 중이면 처벌이 안되더라구요.
이런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끊어면 경찰서 불남
2차로 차들사이로 끼어들기
애매하다면
불수용이죠
예전에 2차로에서 3분정도 세월아 네월아 가는 화물차 있어서 신고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여자경찰분이었습니다.
근데 작성자님께서 받으신 답변 그대로 저한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화물차는 집에갈때까지 추월하면서 가는거네요? 라고 말했더니 반박은 못하고 아무튼 안된다고 합디다
그 이후로 고속도로 1차로 주행하는 화물차만 신고합니다. 1차로는 단 1초도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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