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으로 안두고 내려서 굴러온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물도 거부하고 상대 보험사인 렌터카공제회에서는
저보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수리 맡기고 렌트한 차 대여료와 손상된 필름, 유리막은
자차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찰서 접수가 답일까요?
파킹으로 안두고 내려서 굴러온 차가 박은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물도 거부하고 상대 보험사인 렌터카공제회에서는
저보고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수리 맡기고 렌트한 차 대여료와 손상된 필름, 유리막은
자차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경찰서 접수가 답일까요?
미친공제네요,
공제보고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하세요,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랜트비와 유리막코팅도 보증서가 있으면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공제조합늠들 어찌하면 돈 덜줄까 지랄하는 겁니다.
지들이 해줘야 되는걸 왜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금청구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겁니까,,
절대 그리하지 마세요,
계속지룰하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시고,
상대방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고 강제접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D에 놓고 내리면 생각보다가 빨리 차가 치고나가요,,ㅋㅋㅋ
예전엔 유리막 보증서 있으면 보상됐었는데..
자차사용시 내차보험료 할증 있는겁니다.
자차쓰는건 내가 잘못했을때
병원가셔서 진단서 발급후
경찰서 사고접수+진단서+블박영상
대인까지 접수 하세요.
미친공제네요,
공제보고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하세요,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라고 하세요,
랜트비와 유리막코팅도 보증서가 있으면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공제조합늠들 어찌하면 돈 덜줄까 지랄하는 겁니다.
지들이 해줘야 되는걸 왜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금청구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겁니까,,
절대 그리하지 마세요,
계속지룰하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시고,
상대방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고 강제접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괴죄는 고의가 없으면 안되니.. 민사 사항일테고.
많이 궁금합니다.
렌트카 보험 다 있을 겁니다.
공제에서 알아서 해주고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지 왜 피해자한테 하래 ㅋㅋㅋ
대물 대인 다 처리 하셔도 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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