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배달기사입니다.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주행중에 맞은편에서 상대차가 제쪽으로 오더니 제옆을 스치듯 쓸어버리더라구요
저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정차를 한 상태였고 제 왼쪽을 쳐서 다리로 버텨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해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내려서 사고처리를 하는게 정상인데 내리지도않고 바로옆에있는 세탁소 사장님과 대화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가가서 왜 안내리고 사고처리 안하냐고 따졌더니 "통좀 친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기가 차서 몇마디 고성좀 뱉어주고 보험사 부르자고 했더니 보험처리 해줄테니 그냥 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거지 싶어서 집에오니 대물접수만 되어있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대인접수 안해줄꺼고 불만있으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러더라구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하루종일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진단서지참해서 교통계 방문후 사실확인서 떼서 상대보험사에 제출해도 대인접수 안해주면 결국 치료비밖에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맞나요?
저는 그런인간한테 치료비만 받을수없습니다. 마땅한 위자료가 포함된 합의금도 받고싶은데 결국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답이 없는건가요? 조언들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방으로 뭐가 뭔지
경찰 신고하시고요
저도 그렇게해서 합의금 2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프면 사비로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 가세요.
전방 블박은 잘 안보여서 후방을 올렸습니다.
쌍방이라면 상대도 대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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