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신호 없는 좌회전 횡단보도를 가다가 섰는데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쓰러졌습니다.
블랙박스를 꺼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남자가 40대 정도인데 오토바이 배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접촉도 안했는데 드러누웠습니다.
증인들이 있어서 남자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증언이 가능합니다. 구청에 인근 가게 CCTV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1) 접촉을 안했는데 횡단보도란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2) 혹은 접촉은 안했으나, 놀래서 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3) 적당히 대인 보험 처리해줘도 남자가 계속 치료나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해야 일시정지 입니다.
그냥 횡단보도 가다가 오토바이 보고 섰다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급정지 이지요,.
영상 없이는 접촉 없이 진로 방해로 인한 상황이 될 텐데,
1. 비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좌회전 횡단보도 가로지르는데 다른 차량의 진로를 상황이 큰 문제가 되고
이 경우 일시 정지, 주위 확인했냐가 관건이 되는데, 영상 없으면 증며이 안됨.
2. 진로 방해로 인해 넘어지는게 과실로 잡힐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쪽이면 과실잡히기 더 쉽고
3. 진로 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이 될 경우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알아서 처리함.
어쨋거나 영상 없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까지 밖엔 알 수가 없음..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위협한 상황에서 넘어졌다면 성립 되겠죠
고로 , 어떤 것도 단정 지을수 없는 상황
일시정지 했나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위협한 상황에서 넘어졌다면 성립 되겠죠
고로 , 어떤 것도 단정 지을수 없는 상황
일시정지 했나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정지해야 일시정지 입니다.
그냥 횡단보도 가다가 오토바이 보고 섰다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급정지 이지요,.
영상 없이는 접촉 없이 진로 방해로 인한 상황이 될 텐데,
1. 비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좌회전 횡단보도 가로지르는데 다른 차량의 진로를 상황이 큰 문제가 되고
이 경우 일시 정지, 주위 확인했냐가 관건이 되는데, 영상 없으면 증며이 안됨.
2. 진로 방해로 인해 넘어지는게 과실로 잡힐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쪽이면 과실잡히기 더 쉽고
3. 진로 변경으로 인한 비접촉이 될 경우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알아서 처리함.
어쨋거나 영상 없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까지 밖엔 알 수가 없음..
영상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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