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월 사고 사고부위 앞범퍼 뒷범퍼 보조석휀다
랩핑이 자차특약이 안들어 있어서 과실 나올때까지 기다리던중 랩핑지가 생산안하고있었는데 소량입고되었다고해서 사비로 먼저 랩핑을했습니다.
소송판결이 떨어지고 택시공제조합에 영수증 작업사진 이체내역 보냈는데 오늘 연락와서는 수리비가 과하다고 맨처음 랩핑했을때 보증서랑 영수증을 보내달라는겁니다.... 없으면 소송하셔야된다고 택시공제쪽에서 그러길래 부랴부랴 랩핑수리 맡겼던곳에 문의 해보니 랩핑지는 보증서가 없다고 맨처음 랩핑했던 영수증 달라는건 공제회에서 판수 나눠서 금액낮춘후 지급할라고하는거라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제회랑 다시 통화해서 랩핑은 보증서 발급이 없다고 했더니 영수증이라도 보내달라는데
랩핑을 19년도인가 18년도에 처음했던건데 영수증이 없으면 소송밖에 답이없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카드로 결제한게 얼마까지 남을까요?
현찰빵하셨나요?
5~10년 간 의무적으로 보관
통장도 마찬가지일듯요..
이번에는 사고수리라서 이체로...
보증서도 안받고 랩핑을 하는군요...
판수 낮춘다는거면 1대 통짜로 다 했다는걸까요
3,4백 정도 봐야되는건가
다 못받을거 같은데요
옛날 랩핑비용으로 판수나누기해서 3판가격 책정하려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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