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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아메리카누 24.06.12 16:06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6.12 16:08 답글 신고
    저런....ㅎ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12 16:12 답글 신고
    위치 확인해서 도로 차선까지 확인해 드렷건만~가셨군요 ㅎㅎ
  • 레벨 소장 영의정 24.06.12 16:23 답글 신고
    이런,,,
  • 레벨 중령 1 발기엔오랄메디 24.06.12 16:39 답글 신고
    역시 선진입타령은 가해자들만 함ㅋ
  • 레벨 원사 2 잔치우동 24.06.12 19:08 답글 신고
    팩트같은
    소리하고 있네
    결국 펑하고 튈거였으면서
  • 레벨 소령 1 낭만고릴라 24.06.13 11:00 답글 신고
    팩트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①항 일시정지 없는 선진입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②항 저 정도의 도로폭 차이로는 동일폭으로 봅니다.
    제③항 블박이 좌측차 이므로 우선권은 우측차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제④항 본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5:5 나오면 감사하다고 머리 조아리시고, 6:4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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