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저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책임이 있고, 과실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최소한으로 서로의 블랙박스 영상은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측은 블랙박스 공유는 절대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이며, 오늘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대인접수는 못해드린다. 강제적으로라도 접수받고싶으시면 직접 경찰서가서 블랙박스영상 제출하고 접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측에서 운전자가 연세도 많으시고, 지능적으로 조금 부족하신부분이 있어, 신고가 어렵다 신고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바봅니까 제가 신고하면 그쪽에서 블랙박스공유 안하면 그만인데,
저는 서로의 영상을 공유해서 제 책임 및 과실부분에 대한것은 겸허히 받아드리려합니다. 보상해드릴껀 해드리구요 근데 영상공유도 안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대물 100대 0 주장하시는건 제 입장에서 너무 분통하고 화가나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중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할순 없죠
그래서 대인없이 100대0 하면 될일인데 굳이 그것도 거부하셨으면 서로 대인해주면 되고, 과실비율 마음에 안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면 될일입니다.
안주겠다는 영상을 뭐하러 달라 하세요?
어차피 직접청구권이 있어서 나중에 해줘야 할듯. 하지만 병원에 갈만한 사고가 아니고 경미한 사고라 판단된다면 그건 마디모 신청하세요.
블박이 가해자는 인정하는거죠?
대인 빼고 대물만 100으로 해 주겠다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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