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과실비율 판단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속도를 낮춘다고 낮추긴 했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자전거대 차기에 제가 잘못이 당연히 많은건 알고있지만
사고나고 바로 내려서 피해자분께 몸은 괜찮으시냐, 병원 가보시고 연락 달라며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시는말씀이 그냥 내가 알아서 치료받을테니 병원가서 금액 알아보고 전화주면 몇십만원에 그냥 합의봅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제차는 앞, 뒷문짝 긁힌 상태구요.
사람이 들어오리라 판단하고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보험접수를 하고 끝내는게 맞는건지, 합의비용을 듣고 적정선을 찾아 협의를 보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영상 보시고 과실비율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선행차량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병원간다고 하면 보험처리 하시고 아니면 파스값정도 합의 가능한지 엎드려서 물어봐야죠
추가. 글내용에 몇십에 합의보자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땡큐입니다.
일단 빠르게 자전거 당사자랑 이야기 해보시고 합의 안되시면 해당 영상과 함께 보험사와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다 녹음해두시고요.
복잡하게 말고
싸게 부르면 그냥 돈주고 끝내는게...
오히려 차 수리비까지 받아야한다고봅니다.
파란색 선이 차선이 아니라 마차 전용도로 표시선이네요..
별도 차선 표시가 없는 구간이라면 자전거가 선행차량이라 블박이 불리할수도..
그럼 이거 후행이 선행차 무리한 추월 사고건이 되어서 최소 가해자 확정인데....
아무리 봐도 현금 합의로 끝내는게 훨씬 나아보임.
현금 합의 유도해 보세요..
대인접수 되어 보험료 상승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너무 바짝 붙였습니다..... 조심..조심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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