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의 사고인데 상대차량(모닝)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지인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볼 땐 100:0 피해자 같아서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처음엔 과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엔 억울하다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네요.(상대차주 아줌마)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블박 차량이 과실 잡힐만한게 있을까요?
블박 보험사에서는 경찰 사고접수가 됐기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기다리란 말만 하는데
경찰이 가/피 가리는거와 보험사 과실상계는 다르지 않나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https://youtu.be/dZziOBPeofY
지인이 부상까지 당했는데 보험사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게 안쓰러워서요.
님 같으면 안도와주고 싶겠어요?
출발하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았고
다쳤는데 왜 100:0이 아니냐 이 말인가요?
노란색 이중실선이라 주정차 금지이긴 하지만 이게 과실과도 상관이 있는건가요?
(왜 주차가 아니라고 하냐면 운동하고 나오는 중인데 운동할 때 주차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블박차가 주차된 차량으로 보고 진행한 것 같은데요?
왜 100:0이 아닌지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블박차량 전면을 박은것도 아니고 뒷좌석을 박은거면 상대차량 과실이 아닌가요?
제 사고가 아니라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나보네요..
둘다 타당한 주장이 있으니 경찰판단에 따라야 할듯
그래도 합의점이 생기지 않으면 재판이나 분심위행
잘 해결됐음 좋은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상대차가 운전미숙이구만
직진:좌회전과 깜빡이가 없다는 걸로 상대에게 과실을 더 물을 수는 있겠지만, 블박도 정차 후 출발에 대한 과실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에서 일방과실을 주장하는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차로 진입이 우선했고 직진차며 , 교차로를 거의 지나왔음에도 상대차가 깜박이도 없이 좌회전을 해 추돌하네요?
이 사고를 어찌 미리 판단하고 예방을 할 수있나?
과실이 없어야 맞겠는데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후 출발 할때를 상대차 에서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걸리네요 상대방 블박도 같이 보심이…
전방에 뻔히 차가 오고있는데 정차 후 출발이니 과실은 잡힐 것이고요.
경찰 접수 가피 구분이 나오면 과실 산정에 더 수월합니다. 서로 피해자 주장하는데 가해자 나오면 수그러들지요..
보험사에서 과실 나누었는데 경찰 조사결과 가피가 뒤집히면 그게 더 보험사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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