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난 사고이며 현장에서 렌트카를 대차받아 사고영상을 미리빼질 못해 보험사로부터 문자로 전달받은 영상입니다.
화질이 좀 흐려서 사건당시 설명 덧붙이오니 참고하셔서 부탁 드립니다..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비보호 우회전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접촉난 사고입니다.
(우회전시 4차로 진입하여 3차로 본선으로 진입 해야함)
4차로에서 3차로로 깜빡이없이 들어왔고 우회전차량은 직진차량을 본건지 우측에서 멈추지않고 바로진입하여 제 차 범퍼, 휀다를 박았고 상대차는 운전석 1,2열 문 긁혔습니다.
처음에 사고당시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내가 박은게 아니다, 그쪽이 박은거다 라고 주장을 하며 보험사 빨리 부르고 대인접수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쪽 현장담당자는 세가지 상황으로 상대와 협의보겠다고 했습니다.
1 깜빡이안키고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옴, 진입시 직진차량 미확인(멈춤 없음)
2 사고날것 같아서 제가 2차선으로 핸들 튼것
3 hud로 보이는 감속
상대 보험담당자가 와서 영상보더니 대인은 보류하겠다 하고 저는 당시 몸이 괜찮아 대물만 하려했으나 다음날 아침 자고일어나니 무릎, 허리가 아파 대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100:0 제시하더니 다음날 병원간다니 8:2로 제시합니다.
몸이아픈데 과실을 안받으려면 아파도 안아프다 해야되는게 맞는거냐고 했더니 상대측에선 대인이 접수되면 할증이되기에 그렇다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건부합의를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조건부합의 제안에 대해 금감원 민원 넣겠다니 보험담당자 팀장인지 전화와서 민원만은 넣지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현재 민원 넣은상태)
저희쪽 보험담당자는 분쟁위원회 넣어보자 라고 하는데 그럴필요없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적정선 합의가 불가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소송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고도3차로에서 난거같은데.. ??
대인파티~
갑질 민원인듯..
첨부터 8:2사고를 대인없이 백대영 제시..
본인이 대인접수 요청하면 당연히 8대2 제시
그럼 그냥 과실받고 대인접수받은채로 가야될까요?
갑질을 하려고 민원을 넣은게아니라 보험소비자로써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드네요.
상대측에서 100:0을 말했고 대인접수하니 80:20으로 바뀐 조건부합의 부분에 대해 민원넣은 부분입니다.
"상대측에서 100:0을 말했고" =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100:0 제시"
그래도 피해자 윗분들말대로 하심될듯
sagohunter@gmail.com
보험사로부터 문자로 받은 영상입니다.
마지못하는척 아픈거 알아서 할테니 대물 깔끔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대인 합의금 받을려고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못해도 본전이니 질질끌고 물고 늘어집니다.
과실 없을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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