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 사업자 장기렌트카가 필요하여 2018년 7월 초쯤 인터넷 광고를 보고 XX렌트카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문의했던 차량은 K7 3.3노블레스스페셜 풀옵 차량이었으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만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타고다니던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이 없는 상태였으며,
7월 30일부터는 차량이 필요하니 7월 27일전까지는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상태였습니다.
해당 렌트카 직원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는 23일까지 출고를 부탁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나 차량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어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차량 받기로 이틀전 차량 출고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가능할수도 있고 늦어질수도 있다고 하였고 저는 최대한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23일에는 차가 나오지 않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차량이 언제나올지도 모른다고만 하여 제가 차량 위치조회해본다고
차대번호를 받아서 조회를 해본결과 아직 화성출고장에서 대기를 하고있다고 하였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5월달에 생산이 완료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재고차량 이었습니다. 재고차량이었던 점도 말을 안했으며, (할인도 없었습니다)
차가 5월달에 생산이 완료되었으면서 왜 탁송을 안보내는건지도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당 딜러에게 차가 지금 화성대기장에서 있다는 사실까지 역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차량이 필요한 27일 하루전 26일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27일에 차량을 받아볼수 있겠냐고... 하지만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받아야 할 시기는 놓쳤으며 28일(토)에 재차 물어봤습니다. 출고 해주기로 한 날짜가 지난 상태다.. 마지막으로
30일(월)까지 내가 받아볼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K7차량 이제 더이상 못믿겠다. 재고차량인것도 나는 몰랐으며, 생산이 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출고가 안되거 보니
문제가 있어보인다. 계약 취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계약 취소 해드리겠다고 하여마지막으로 그 딜러를 믿고 BMW5시리즈
차량 견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MW공식매장과 딜러가 제시해준 월 렌트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딜러에게
견적차이가 심하니 계약을 할수 없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어머니 차량 필요하니 그때 다시 계약 진행하자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딜러는 XX렌트가가 수입차는 비싸다.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30일(월요일) 아침 타차량 구입을 위해 다른 딜러를 만났었고
속전속결로 계약까지 하였으며 승인까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차량이 이틀뒤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XX렌트가 딜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취소가 불가하다. 자기도 취소가 될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그때당시 저는 아이폰을 사용중이라 통화녹음 역시 안되었으며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판단하여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량등록 절대 하지말아라. 취소 해준다고 하였으면서 갑자기 말바꾸면 어떻게 하냐...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답장으로 차량등록은 제가 막고 안막고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종으로 등록이 된다. (자동으로????)
그 후 저는 차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XX렌터카 쪽에 민사소송 (위약금 10.000.000원 배상)을 당했고
저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딜러는 취소해준다는 말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2심까지 진행중이며, 해당 XX렌트카 딜러를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법원에서 소환을 4차례 하였지만 불응 상태입니다.
지금은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린상태이며 내용은 제가 해당 렌트카에 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아직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변호사는 생각을 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10.000.000원 + 이자 + 상대방 변호사선임 비용 등 약 18.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계약해지된다는 딜러말을 믿고 타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오래동안 활동해온 보배드림 형님 동생분들 이런상황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제나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렌트가 실명과 딜러 실명은 변호사가 형사적 고소 들어온다고 하여 XX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 대기업 렌트카 회사에 k7 렌트 계약함.
2. 계약자가 알아본결과 재고차량이었음 (해당사실 말 안하였음)
3. 출고예정일에 출고 안되고 언제나올지 모른다는 말만 함.
4. 계약취소 요청하였고 계약 취소 된다고 함.
5. 계약취소 말만 믿고 타 차량 계약 맺고 승인까지 났음
6. 갑자기 말을 바꾸고 계약 취소 불가통보
7. 인수 안하자 위약음 10,000,000원 물어내라며 소송을 검
상당히 불리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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