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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1.05.08 17:57 답글 신고
    영상부터 올려보세요~
  • 레벨 소령 3 교통사고무서워 21.05.08 17:57 답글 신고
    다른 낙하물 피해 사례 찾아보세요. 밟은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낙하물 주인을 찾아서 배상받으라고 하던데요.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8:01 답글 신고
    사례를 좀 찾아보니 낙하물을 인지한 상태면 상대방 책임이라는 글들도 있어서 어느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상사 2 엔류 21.05.08 17:59 답글 신고
    차량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밟아서 튄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8:02 답글 신고
    그럼 제가 자비로 다 수리를 해야만 하나요?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 사고접수 하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5.08 18:05 답글 신고
    낙하물 사고는 낙하물 회수부터 시작해야함
    크기가 얼만큼인지 주행중 인지 가능한지 기타등등 고려해야 할게 많음

    블박만으로는 보상받기 쉽지 않아보임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8:10 답글 신고
    낙하물 회수해서 경찰서 제출했구요 크기도 커서 상대방이 인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상대측 양 옆으로 통행차량도 없어서 충분히 피할수 있는데 2차사고 우려해서 피하지 않고 밟았다고 하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5.08 18:12 신고
    @근혜죄인인걸안철수 교사원 받으시면 직접청구하세요
    대물접수는 필수가 아님
    자차구상하던지 자비처리하시고 진행해도 됩니다.
  • 레벨 대위 3 우그르 21.05.08 18:07 답글 신고
    뭐가 보임?
    자차로 수리하심 됩니다~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8:08 답글 신고
    영상 끝부분에 날아와서 보닛 치는거 찍혀있습니다
  • 레벨 상병 헌터는섬멀티 21.05.08 18:27 답글 신고
    낙하물 피하려다가 사고 날수는 있어요.
    운전자가 좌/우 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하다가 피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의무는 아니라서..

    차로변경 생각이 없어서 전방 주시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니.....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밟은 차량이 보상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저도 봤는데.. 요새는 보상 의무가 없고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한다네요. 돌맹이면 도로 유지보수를 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도 100%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5.08 18:38 답글 신고
    일부러 밟아도 책임이 없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5.08 19:09 답글 신고
    봤지만 2차사고 날까봐 그냥 밟았대요...

    상대운전자는 밟지말고... 브레이크 밟아야죠 ^^
    피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

    재판까지 가서 싸울문제지만.... ㅎㅎ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9:46 답글 신고
    5조5억분의 1이 이번사고 상대방 차주네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네요 물체가 보이는데 양옆으로 차도 없고 속도도 속도위반 카메라 바로 앞이라 빠르지도 않았고 50~60사이 속도에 핸들 살짝만 꺽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니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2차 사고의 위험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 레벨 중장 spe02 21.05.08 18:36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세요
    어쩔수없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1.05.08 19:03 답글 신고
    주행중 인식이 안될것 같은 물체? 같습니다

    자차처리

    아니면 봄사 담당자 상의하시길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9:49 답글 신고
    경찰서에 제출해서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는데 충분히 인지 가능합니다 크기도 성인남자 손바닥 1.5배 크기였고 도로상에 방해물도 없는 상태라.. 무엇보다 상대차주가 인지를 했습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냥 밟았다라고 진술을 해서요 일단 관심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아누비스44 21.05.08 19:29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상대방보험회사에 피해자청구권 신청하시면됩니다.
  • 레벨 상사 3 근혜죄인인걸안철수 21.05.08 19:49 답글 신고
    알겠습니다 교사원은 발급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나요?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1.05.09 22:41 답글 신고
    대물은 강제가 아니라서 상대가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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