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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가 5년차가 2백?ㅋㅋㅋ
어휴 백수가 주작만 판을치네 ㅋㅋ
명절상여가 5년차가 2백?ㅋㅋㅋ
어휴 백수가 주작만 판을치네 ㅋㅋ
현직에서 1년이상 재직자라던지
회사에서 정한 규칙
그 이전에 회사의 성과는 작년 성과를 말할텐데
작년에 회사에 없었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게 맞지
입사 한지 보름만에 명절이 와서
신입이라 자격은 없지만 적당 금액을 봉투에 넣어줌
한달 정도 겨우 근무하고 그만 둠.
가르친다고 쌩고생만하고 손해 막심
고경력자라고 높게 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저러면 저년차는 받은 만큼만해지
1년미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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