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다며
정당방위인정받았네요
다른일반인들의 정당방위인정은 매우 어렵던데
이참에 폭넓게 인정해주면좋겠네요
https://v.daum.net/v/20240531200306016
출장마사지 중 마사지사와 고객 간 난투극…결국 법정까지 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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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고객인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과도한 요구를 하자 거절했고 B씨는 환불해달라며 A씨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하체 부위를 몇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의 몸을 치게 됐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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