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피의자는 결국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척 하더니 성추행이 사실이었네..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 실제 성추행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알로 유명한 황민구 박사님이 재판에 참여하셨는데
황민구 소장의 분석 결과는
교행하다 우발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였습니다.
고소인과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 좁은 상태였고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것만으로 우연히 신체(엉덩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며 지나갔으니까요...
황민구 소장이 사건 당시와 동일하게 식당 내부의 신발장, 테이블, 사람들 위치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였으며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쓰다듬었는지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고소인은 움켜쥐었다고 주장)
재판 도중 판사가 황민구 소장에게 물었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황민구 소장의 대답 "네"
그러자 판사 "이상입니다"
그리고는 검사의 구형(벌금형)보다 센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옆을 지나가고 고소인이 돌아보며 말을 걸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1.3초)으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행동 유형과 많이 다르다는게 변호사들의 견해이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황민구 소장 역시 같은 의견...
(관찰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접촉 상태로 어느 정도 머무르는게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의 패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우발적 접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죠
그알 황민구 소장의 곰탕집 편
남자가 여자 존나 만지고 싶고 자고 싶은게 본능인데
성추행? 기분 나쁜거 아녀
정상인 이면 그짓거리 하겟나?
그걸로 사람 징역보내고
보배 스윗남들은 성추행이 세상 제일 중범죄고 ㅋㅋ
성추행 하면 사형시켜 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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