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한,윤등높은분들이 범죄자의 흉기에 엄청찔러져서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어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인데
가족들이 범죄자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며 합의도 안하고 피해자가족들이
피땀흘러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판사님들이 범죄자가 비록 처벌받을 죄를 저질렀지만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 징역을 23년이나 깍아줄까요????
피해자측에선 엄벌을 요청하며 합의를 안하니까 범죄자는 법원에 1억원 형사공탁
법원도 범죄관련 잔혹한 범죄라 중형에 처할 필요는 인정
흉기들고 여자방에는 침입은 했지만
성폭행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흉기로 사람을 막찔러서 영구 뇌손상 장애 입은건 살인이 안되었으니 미수...
피해 여성이 판사딸이거나 판사와이프거나
피해 남성이 판사아들이거나 판사본인일때도
비로 무단 주거침입하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고작 뇌손상...고작 강간미수 라며 형을 23년이나 깍아줄까요??
남자친구는 저 흉악범이 칼로 엄청 찔러서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어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가족들이 피땀흘러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범죄자 형량을 23년 삭감...웃기는 상황...
이게 헬조선의 현실인건지...특정지역만의 현상인건지...
ps
1심때 사형은 아니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들 했는데 그래도 15년이면 가석방대상이라고
걱정했는데 항소심은 말도안되는 핑계로 23년를 깍아줬으니
이러다 2033년이면 가석방으로 나올듯...
https://www.newscribe.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칼로 찔려 '영구 지적 장애'가진 남성
- 김진호 기자
- 입력 2024.04.19 20:59
여친 성폭행 사건 피의자 1심서 징역 50년 선고
피해자 남자친구 11살 수준의 영구 지적장애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칼로 찔은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겠다",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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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여성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의 영구 장애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입원 당시 5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었지만 5000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해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채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집까지 쫓아갔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피의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려 했고 결국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흉기로 얼굴, 목, 어깨 등 여러 차례 찔려 큰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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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런 판결을 받을까봐
비싼 변호사를 씁니다.
불공정한 판결이 많이 날수록 전관의 몸값은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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