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CCTV에는 A 씨가 호텔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호텔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 씨는 카드꽂이에 몰래 식당 명함을 꽂고 B 씨의 카드키를 가져 나왔다. 이후 B 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 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수사 절차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선 전부 인정했다"며 "한여름에 4일 동안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으며, B 씨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23532
카드키까지 훔쳐놓고 자혹하다고 항소까지 하네요.
고의로 성폭행 했다면 하나도 안 가혹 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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