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횽님,누님 동생분들 한가지 여쭤볼께 있습니다.
1.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 신호 시 그림상 왼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 및 보행자 신호 들어옴.
2. 우회전하는 차량들 좌회전 및 보행자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함.
3.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를함.
4. 지역별 경찰서마다 판단을 다르게 함. (과태료 부과 or 부과할 수 없다 or 논란의 여지가 있다)
5. 부과할수 없다 및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경찰의 이유는 우회전 가능표시가 있기때문이라고 판단을 했다고합니다..
6. 그리고 해당 지역 경찰의 답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이 있고,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맞다라고 합니다.
7. 저는 적색신호 시 좌회전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때문에, 이건 신호위반이 맞다라고 판단하에 신고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경찰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8. 과연 어떤게 맞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할수 있지만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면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저런 경우 신고보단 민원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을것 같네요~
그래서 도로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도로교통법 25조를 지키는 한,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기에 단속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이나 지역 경찰서겠죠.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고, 딱히 (일시정지만 한다면) 우회전에 대해 별다르게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잖아도 이 문제로 우리나라의 비보호 우회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로서는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을 넘자마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은 지켜야하는것이 맞으나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 없을시 지나도 범칙금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했었지요. 같은맥락인듯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08619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도8222
공무원 일 안하네요 .....
(2) 계속 모호한 처리로 힘드시다면 지자체에 우회전전용 신호등 설치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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