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 최근 보상사례가 어떤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
가게에 물건을 사러가느라 도로 옆 인도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 on , 비상등 on 상태)
그 자리는 황색 점선 표시구간(5분이내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제가 차를 정차 후 하차하여 물건을 사오는 시간까지 딱 2분걸렸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그걸가지고 딴지를 걸려고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할까요..
정확히 41분에 하차 하고 43분9초에 사고... 그러니까 2분9초만에 사고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글쓰느라 .. 상황설명 드리면 교차로에서 탑차가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크게 1차 충돌 후 스핀되면서
제차를 저렇게 박은겁니다.
정차 시간이 짧다고 무과실안나옴
게다가 코너 25m이내
2~3 과실 붙을듯
다시 보세요
잠시 정차 가능한 곳이라면 지나가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 안잡힙니다.
방해가 된다면 과실이 잡힙니다.
이건 불법주차문제가 아니라,
차가 어디서 날라왔는지,,,와,,,황당하네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는 주차입니다..
내린순간기준이 아니라 차량근처에 있었냐 없었냐로 주 정차 따집니다
잠깐 내린다고 주차아닙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차로 인정 못받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건 불법주차건 정차건 때문에 일어난일이 전혀 아닙.
주차할 곳 찾아서 하세요
나는 금방 사온다고 님이 얘기한 그 몇분 몇초 사이에 지나가는 차량들은 불편합니다
저기에 주차만 안하셨음 안날사고입니다
과실 도표 참고하세요
횡단보도앞 정지선부터가 교차로라 명하는데 그정지선 5미터까지는 절대주정차금지거든요
뒷바퀴가 실선에 걸칠텐데
저 도로 이상하네요
제가 사고당시 제차옆 인도에 있었거든요..
주정차와 무관한데.. 그걸 과실 잡을려고 달라든다고요?ㅋㅋ
미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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