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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3.26 00:52 답글 신고
    전손/분손:재물보험(님의 자차보험)에서

    손해액÷보험가액 으로 통상 0.7(70%) 또는 요구부보비율(전손으로 인정되는 보험 가액의 비율)이상이면 전손(전체손해, 전파), 그 이하이면 분손(부분적 손해, 부분파손)으로 됩니다


    수리하지 않은 차량 매각비 + 사업소수리견적 10/11(부가세 제외) + 중고차 가격에 해당하는 격락손해(비소송시 중고차가 15%) + 중고차가의 등록세,취득세와

    님께서 신차구입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하루SM 19.03.26 00:5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차량 매각비를 알아서 비교해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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