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 :흰색 sm3 제차
상대방 : 검정 그랜져
제차 운전석 휀다와 앞문 사이에 충격했습니다. ㅠ
주차자리 아닙니다.
상대방차에 비상깜빡이 등 전혀 표시 없습니다.
1.상대방 차주 주장
-10:0 인정 못한다. 8:2다!
2.우리 보험사 이야기
-상대 차주가 꽉막힌 사람이라 대화 불가
-10:0하려면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하는 수밖에...
-소송하면10:0일수도 6:4일수도..아무도 모른다..
3.제가 우리보험사에게...
-금감원에 접수하겠다하니 금감원은 과실비율 따지는 곳이 아니니 소용없다함.
-보험사 과실나눠먹기 소문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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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직원이 규정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10:0은 힘들다는 뜻 같습니다.
질문) 금감원인가요? 소송인가요? ㅠ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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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분심위는 추천안하시네요..
참고로 '개문발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다가 인피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개문발차 사고는 아니고요, 개문사고
어쨌든 글쓴님 무과실.
힘나네요.
주차금지 민원이 상당한 곳입니다. 대낮에 다른 자리도 많았는데 왜 굳이 저길ㅠ
소송이라도 해서 꼭 100:0
받기 바랍니다.
나이도 많은데 뭐라할 수도 없고 정말 노양심!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도않았고 그냥지나가다가 얻어맞은걸 왜 20프로 과실잡는지?
요새 100:0이 어딨냐?? 그게 이유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고때매 놀랬답니다. ㅎ;;;;
넵 ㅎ
상대방 차주 처음엔 문열고 있는데 와서 박았다고 참 ...
넵~!
바로 소송이 답이겠네요
준비하겠습니다.
과실100% 인정 못한다고 빽빽 거리고 머하자는거야..?
첨에 우기던거 생각하면 아오~
굳이 대지말라고 한 자리를 푯말 치우고 대는 심보는 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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