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쯤 전 크레인차와 사고로 인해 옆으로 나오는 보조다리인 아우트리거라는 부분을 파손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처리하기로 하였고, 몇일전 500만원 가까운 견적이 나왔는데 200만원에 합의 하기로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분이 20만원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부품인데 500만원 가까운 견적이 나왔다는것에도 놀랐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건 부품가격만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50정도가 공임비용이겠죠.
어자피 보험처리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사고현장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아닌 교체로 견적이 올라갈수 있기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하지만, 부품가격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능력이 부품값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를 볼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좋은거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고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걸까요?
어자피 내 돈주는것도 아닌데 200으로 합의 본다고 했을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수고하셨다고 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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