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1년이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날 도난차량을 구매하였으니 말소신청을하고 차를 반납하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의 차를 B라는 사람이 보증수리를 대신 해준다고하여 차량을 인계 받아
중고차 매매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정상적인 서류작성을 하고 차량 매입을 하였고
차량 인계 후 도난신고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도난차량으로 등록 되어있는것이 풀렷다고 합니다.
다른 중고차 매매상에서 이 차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서도 차량을 다시 사들였고 그 차를 제가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어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차를 돌려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과 저를 포함해서 말소 신청 및 차 인계 소송을
걸어서 소장이 저에게 까지 날라왔네요..
제가 차를 구매할때 제가 소유하고 있던 스포티지R 차량과 현금 570만원을 주고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차량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상과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에게도 영향이 미칠것 같은데..
매매상이 패소 한다면 저는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만약 패소해서 차량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법무사 통해서 답변서만 보낼려고 준비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저에게 차를 판매한 매매상과 딜러를 상대로 환불요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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