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 사고순간은 3분 30초 부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XkdkjrhqXc&feature=youtube_gdata_player
어제 저녁 올림픽대로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 왼쪽 방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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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제
대|차
방|
2개 차선이라고 가정하고 위와같이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제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하자마자 뒤에서 빠른속도로 트럭이 달려와 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날렸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을 불렀는데 트럭 운전수는 내리자마자 바뻐죽겠는데 보험부르냐며 수산시장 경매(?) 가서 물건 떼와야 되는데
손해보면 책임질꺼냐며 난리를 칩니다. 정작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어지간히 급했나봅니다. 차가 들어오는거 보면서도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낸게 보입니다.
1차선에서 거의 앞차랑 부딛힐뻔 하네요..
보험사 오고 연락처 받는데 운전기사는 제 연락처를 받아갈 생각도 안하네요.
본인이 잘못했다는걸 안거겠죠. 그렇게 접수하고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30:70으로 제가 30% 과실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드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보험사 말로는 합류차선보다 직진차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데 영상을 보면 사고난 순간은 이미 합류한 이후 입니다.
처음엔 그냥 수리비만 받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30프로 책임이 있다고하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영상을 보면 자칫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경험자 및 고수님들 고언 부탁드립니다.
3분 30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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