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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강서구똥싸개 24.08.15 14:08 답글 신고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신가요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8.15 14:18 답글 신고
    뭔노므 작성글이 전부다 불만이고 피해자고..ㅋㅋ
    어순도 뒤죽박죽..뭐라는건지..
    그거 피해라는건 님 기준이잖아요
    실제론 가구점이 피해자 아닌가요?
    이런사람을 블랙컨슈머라 하는건가보네
  • 레벨 원사 1 기린그린그림 24.08.15 14:31 답글 신고
    기성품이니 쓰니에게 팔겠다 하고 이후 다른 손님에게 안판거자나요(쓰니만 아니였음 팔렸을수도?) 그리고 차량이나 배달원 일정도 잡았을테고.. 가구점 손해가 많네요 그러니 취소수수료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개소리말고끄지라 24.08.15 14:32 답글 신고
    누구에게는 간단한취소지만 업장은 취소가 몇건일까유
  • 레벨 대위 1 이천송정 24.08.15 14:47 답글 신고
    지난글보니 이정도면 블랙컨슈머같네요
    둥글게삽시다
  • 레벨 원수 국외의원 24.08.15 14:54 답글 신고
    작성글 잘 봤습니다
  • 레벨 대위 3 미륵부처님 24.08.15 15:09 답글 신고
    집 계약하고 취소하면 집주인은 그 집 다른사람에게 팔면 되니까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실제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안 돌려 줍니다. 글쓴이 혼자만 옳고 다른사람들은 모두 틀린겁니다.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8.15 15:29 답글 신고
    작성글 보니 어질어질하네.....
  • 레벨 원사 3 12년운행사고로폐차 24.08.15 15:29 답글 신고
    계약금이란 뜻을 모르시는건가? 기성품을 팔던 주문제작 물건을 팔던 그게 계약금과 무슨 상관 입니까?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찔러보며 구두상 사겠다 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금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계약금 이란 구매를 확정한다는 의사로 지불 하는 것이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 수수료를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원칙 입니다.
    아마도 계약 이후 다른 매장에서 비슷한 물건 품질 또는 동일한 제품 더 싸게 준다거나
    하였기에 취소 하시는건 아닌가요?
    취소 수수료가 아까우시면 그냥 구매 하시면 되는 문제
    그리고 본인 스스가 번복하는 것에 대한 손해 환불은 이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약취소 위약금 이에요...
  • 레벨 원사 3 기다리는이유 24.08.15 16:22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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