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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6.17 13:22 답글 신고
    낙찰받은 사람이 왜 보증금을 내줘요 ㄷㄷ

    이사비나 조금 줄겁니다

    선순위이시면 경매 낙찰되면 보증금 돌려받을순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대출이나 담보같은것 없고 하면 선순위인데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상 방구석ㅈ문가였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위 3 직업군바리 24.06.17 13:18 답글 신고
    보증보험 없나요?
  • 레벨 훈련병 사탕줄게여1 24.06.17 13:18 답글 신고
    네...없습니다...
  • 레벨 중위 3 직업군바리 24.06.17 13:21 신고
    @사탕줄게여1 낙찰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내 준다라는건 처음 듣네요..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6.17 13:22 답글 신고
    낙찰받은 사람이 왜 보증금을 내줘요 ㄷㄷ

    이사비나 조금 줄겁니다

    선순위이시면 경매 낙찰되면 보증금 돌려받을순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대출이나 담보같은것 없고 하면 선순위인데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상 방구석ㅈ문가였습니다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24.06.17 13:25 답글 신고
    오래전에 전세집이 공매로 넘어감.
    배당 재판으로 배당금 받고
    집 나갈때 낙찰자에게 남은 전세금 받아서 나옴.

    제 경험은 그랬네요.

    오래되서 가물가물하지만.
  • 레벨 준장 카르세 24.06.17 13:26 답글 신고
    경매 넣은 사람보다 선순위이면
    말소권리 순위보다 높기때문에 배당신청 안하면
    낙찰자가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후순위가 경매 넣는일은 잘 없습니다.
    입찰가가 전세금만큼 떨어질때까지 입찰이 안들어오니깐요.
    경매내역 확인해보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17 13:29 답글 신고
    3개월만에 사고터져서.. 당연히 제일 후순위겠네요..ㅠㅠ
    집주인은 사고 터질거 알고도 계약받은거 같은데 사기로 밀어붙여야...
  • 레벨 훈련병 사탕줄게여1 24.06.17 13:31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형님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17 13:35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고 전세금은 얼마에요??
    최우선변제금 이내라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수도 있어요..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그 이내면 보증금 낙찰자가 다 돌려주는게 맞음!!
  • 레벨 훈련병 사탕줄게여1 24.06.17 13:49 신고
    대전이고 7000만원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17 14:20 신고
    @사탕줄게여1 대전의경우 임차보증금이 8500만원 미만인 경우 2800만원까지 우선변제 대상이네요..ㅠㅠ
    등기부등본 떼서 채권최고액 얼마씩인지, 2800떼고 최고액의 91% 떼고 얼마정도에 낙찰받아야 4200만원이 남는지 계산해보고, 남는게 없을거 같은경우 얼마에 낙찰받으면 이득인지도 계산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방법밖에..ㅠㅠ
  • 레벨 준장 독거농부 24.06.17 13:32 답글 신고
    중개인이 우선순위 확인하고 말해주는건가 의심스럽네요 카더라 믿지 마시고 순위 확인하세요.
    순위 떨어지면 집날아갑니다. 한푼도 못받아요.
  • 레벨 중사 3 소피말소 24.06.17 13:37 답글 신고
    보통 애초에 경매가가 보증금 제외한 금액로 낙찰되지않나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면 보증금 3억 빼고 2억에 낙찰된다든지..잘몰라서 지껄이지만..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17 13:38 답글 신고
    낙찰금액에서 최우선변제금떼고 남은거로 순위대로 배당. 내순위가 됬을때 배당받을게 있으면 받고 없으면 거기서 끝! 못받은돈은 전집주인과 채무관계가 형성!!
  • 레벨 상병 상식이통하는사람 24.06.17 13:51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및 선순위 확인하세요.
    근데 글쓴이가 경매 넘긴게 아닌이상 후순위겠네요.
    공인중개사는 뭘 믿고 저런 개소릴하는거지?
  • 레벨 중위 1 guini 24.06.17 14:41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 떼 보시고, 임의경매 인지 강제경매인지 보세요.
    -> 임의경매 - 근저당권기반 경매라 후순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저당권 날짜와 계약서확정일자 및 전입일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강제경매의 경우는 글쓴이가 선순위일 겁니다. 카르세님이 말한것 처럼 낙찰자가 줘야 하는 금액이죠. 물론 이경우도 성립일을 따져 보아야 하긴 합니다.
  • 레벨 소령 1 인천돌팔이 24.06.17 14:50 답글 신고
    .
  • 레벨 상사 2 유구묵언 24.06.17 17:49 답글 신고
    https://jeonse.kgeop.go.kr/ 여기가서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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