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에 계약해서
2027년 3월까지 3년 계약했는데
집주인 빚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경매받은사람이 보증금 다 돌려줘야한다고 안전하다하는데 이거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중개업자는 괜찮다면서 가만히있어도된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년 3월에 계약해서
2027년 3월까지 3년 계약했는데
집주인 빚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경매받은사람이 보증금 다 돌려줘야한다고 안전하다하는데 이거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중개업자는 괜찮다면서 가만히있어도된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비나 조금 줄겁니다
선순위이시면 경매 낙찰되면 보증금 돌려받을순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대출이나 담보같은것 없고 하면 선순위인데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상 방구석ㅈ문가였습니다
이사비나 조금 줄겁니다
선순위이시면 경매 낙찰되면 보증금 돌려받을순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시 대출이나 담보같은것 없고 하면 선순위인데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상 방구석ㅈ문가였습니다
배당 재판으로 배당금 받고
집 나갈때 낙찰자에게 남은 전세금 받아서 나옴.
제 경험은 그랬네요.
오래되서 가물가물하지만.
말소권리 순위보다 높기때문에 배당신청 안하면
낙찰자가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후순위가 경매 넣는일은 잘 없습니다.
입찰가가 전세금만큼 떨어질때까지 입찰이 안들어오니깐요.
경매내역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은 사고 터질거 알고도 계약받은거 같은데 사기로 밀어붙여야...
최우선변제금 이내라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수도 있어요..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그 이내면 보증금 낙찰자가 다 돌려주는게 맞음!!
등기부등본 떼서 채권최고액 얼마씩인지, 2800떼고 최고액의 91% 떼고 얼마정도에 낙찰받아야 4200만원이 남는지 계산해보고, 남는게 없을거 같은경우 얼마에 낙찰받으면 이득인지도 계산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는 방법밖에..ㅠㅠ
순위 떨어지면 집날아갑니다. 한푼도 못받아요.
근데 글쓴이가 경매 넘긴게 아닌이상 후순위겠네요.
공인중개사는 뭘 믿고 저런 개소릴하는거지?
-> 임의경매 - 근저당권기반 경매라 후순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저당권 날짜와 계약서확정일자 및 전입일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강제경매의 경우는 글쓴이가 선순위일 겁니다. 카르세님이 말한것 처럼 낙찰자가 줘야 하는 금액이죠. 물론 이경우도 성립일을 따져 보아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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