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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9407061 24.06.05 23:15 답글 신고
    퇴직금은 1년만 넘어도 나머진 알아서 정산들어갑니당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5 23:19 답글 신고
    에..??
    그러신다는 말씀은 1년 6개월을 다니고 퇴직을 해도 1년 6개월치, 월급의 150%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05 23:20 신고
    @피곤햐 네.. 만1년 딱 지나면 하루치까지도 퇴직금산정에 반영되여..
    1년마다 생기는게 아니라 1년만 채우면 그다음 근로부터는 퇴직금이 계속 쌓임..
    2년이라고 하시는거 보니 계약직 2년초과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되는거랑 헷갈리시는듯..@.@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5 23:27 답글 신고
    ㅁㅊ.... 지금까지 2년채우고 퇴직금 2년치 받아갈생각에 하대받으면서 일했는데 진짜 개멍청한짓 햇네요
  • 레벨 상사 2 ssdcvc 24.06.05 23:26 답글 신고
    다시말해 퇴직금은 1년이 지난거가 중요 한거지 년 마다 끊는게 아니에요.
    3년11개월29일 근무 했다고해서 3년치만 주는게 아님.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5 23:28 답글 신고
    보배형님들 감사합니다 눈치안보고 퇴사통보 런 하겠습니다 임금체불하고 직원하대하는 개같은 회사 런치겠습니다 ㅠ
  • 레벨 하사 2 Perpetuum 24.06.06 00:11 답글 신고
    29일은 계산해서 주는거구요. 연차안썼다면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부 가시면 입금되실거에요.
  • 레벨 이등병 피곤햐 24.06.06 00:50 답글 신고
    저는 첨부터쭉 주6일 일해왔고 연차라는게 있는걸 알고있는데 첨에 면접봤을때부터 주6일로만
    듣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써있을진 모르겠어요
    연차라는걸 따로 못쓰겠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면접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경우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달료미꿀 24.06.06 02:06 신고
    @피곤햐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5인미만은 사업장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 연차 쓰라고 서면으로 독촉 안했음 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독촉도 복잡해서 거의 이리 하는곳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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