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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06.04 09:13 답글 신고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상태 확인하고 돈 줬는데 왜 다시 전화가 왔데요?

    그 3시간동안 집주인이 뭔짓을 한지 알수가 없잖아요

    그럴거면 귀찮게 잔금 주기전에 뭐하러 와서 상태 확인을 했나요?
  • 레벨 준장 대박맞은료이 24.06.04 09:13 답글 신고
    잔금 받으셨으면
    이미 끝 아닌가여?
    나가기전 확인 다 했을건데..
    걍 무시하세요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4.06.04 09:16 답글 신고
    중고거래에서 이미 확인까정 다 마치구

    금전까지 오고 갔는디

    바로 하자 발견했다믄서 환불 요구하믄 들어주남유???
  • 레벨 대령 2 구름대왕 24.06.04 09:39 답글 신고
    집 참깨끗하게썻다며
    공인중개사, 집주인 두명이서

    집 보고 잔금줬고
    -------------------------------------------------------
    여기서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두명이서 점검하고
    잔금 줬으면 글쓴이하고 그집하고는 끝난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낼게 있으면 집점검할때 내고
    고치고 나서 잔금줘야죠.
    잔금 다주고 나서 뭔소리랍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6.04 09:51 답글 신고
    ㅋㅋ 구름대왕님은 만약에 아파트살때 중개사,집주인,본인 삼자대면해서 집둘러보고 조망좋고 올수리되서 깨끗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교통편리해서 집을 사셨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고 잘사시다가 3개월후 장마철에 어라~ 베란다 문이 안닫히고 화장실수도꼭지에 물세고 씽크대수전에서 물이세서 아랫층에서까지 올라와서 보상하라고 난리쳐~~ 자~~ 이럴때 어쩔겁니까~ 중고아파트 잔금내고 전입신고끝나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부동산은 매매에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게 있고 임대차에는 원상회복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법모르면 옴팡 뒤집어 쓰는게 부동산입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6.04 09:41 답글 신고
    부동산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는게 있죠~ 붙박이장이라면 형광등이나 샤워기헤드와 같은 단순소모품이 아니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착물에 속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되고~ 신규임차인이 사용에 불편할정도의 하자를 호소한다면 글쓴이는 4년전 임차당시 동일한 수준의 하자상태였음을 증명(사진,동영상)하거나 수리혹은 개.보수 해줘야함. 계약끝나고 잔금다줬다고 끝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계약서에 개인정보 다있는데 도망도 못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바로 들어옴~ 무대응하지말고 차라리 집주인이랑 원만하게 딜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 이런걸 방지하기위해 계약서 쓰기전에 집 임장하면서 사소한 소모품 빼고 모든것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현상태를 계약서 특약에 남기시길~ 그것도 천천히 이동하면서~ 빠르게 찍으면 캡쳐할때 이미지 깨집니다~~ 현업 부동산소장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6.04 09:53 신고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글쓰신분 임대차얘기시고 저두 임대차말씀드렸습니다~
  • 레벨 중사 3 1237kkkfyw 24.06.04 09:47 답글 신고
    글쓴이가 4년전 임차당시의 동일 수준을 증명하나요??
    집주인이 멀쩡했다라는걸 증명해야되는거 아닌가용??
  • 레벨 병장 빨대조아 24.06.04 10:05 신고
    @1237kkkfyw 아닙니다~ 불편함의 정도는 주관적인거라 임차인이 적극 지적하시고 자료를 남기셔야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할정도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법적책임없습니다. 자동차렌트하실때 전체외관상태를 동영상으로 남기는것과 같은이치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하자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임차한것으로 간주하고 계약한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자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일부러 하자를 숨기고 계약했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공공임대주택 계약종료시 주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씽크대 스크래치,못박은자국,벽지찢어진흔적까지 원상회복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청구한 뉴스 보셨죠? 모두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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