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를 이용하던 도중 장을 보고오는 아줌마 하나가
짐 싣는다며 뒷문으로 기어들어가며 차 문을 계속 찍어놨습니다.(새차뽑고1달도 안되서)
움푹 들어간모습이 빛에 반사되면 너무보기 싫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당시 범인을 잡으려고
Cctv영상을 보여달라하였지만 직원은CCTV 영상은 경찰 동행하에 볼수있다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측은 민사사건이라 동행할수없다 하였고 경찰분 안내에도 경찰동행없이 볼수있으니 법 참고해서 홈플러스측에
볼수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측에선 위법을 해가며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다가
잘 아는분께 조언을 들어보니
CCTV영상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며
이를 거부할시 거부한 자는 벌금3000만원이상 처벌이 될수도있고
또한 주차장측 잘못으로 증거를 확보하지못하였을 경우
홈플러스측으로 수리비 청구를 할수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가요?
사실 너무 오래된일이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완벽하게 문콕이란게 보여야하는데 씨씨티비각도가 조금만 안맞아도 증거가 안됌
씨씨티비보다 바로앞에 있는차 블랙박스를 받아야 하는데 헛다리 짚었네
그리고 경찰서 가봐야 헛걸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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