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그동안 눈팅만 하다 너무 억울해서 가입후 글을 씁니다.
그동안 보배의 정의구현적인 모습(사기꾼 퇴치, 학폭 피해자 보호 등)을 보며 가입하지 않아도 읽기가 가능해서 읽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심 재판때부터 옆에서 이렇게 억울한데 왜 공론화를 하지 않지?라고 여러번 설득했으나 해당동료교사(남자)는 혹시나 파렴치한 교사로 몰리면 어떻게 하지?, 여론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등의 고민으로 공론화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숨겨지고, 실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도저히 가만 있을 수 없어 제가 먼저 알려보고 공감 및 지원해주시는 분이 많으면 뉴스 제보 등 공론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요약>
졸업한 6학년 학생이 2월 단톡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뒷담화를 알려줌.
졸업 후에도 선생님을 보러 4차례 정도 찾아옴.
선생님께 예의없이 행동하여 선생님이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함.
선생님의 말에 배신감을 느껴
중1 9월달 상담하다가 6학년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함.
1.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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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1, 2심 벌금 3000만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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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가 심적이나 물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 대법원 상고 준비
<중요 포인트>
1) A학생은 졸업한 뒤 2월달 다른 반 단톡방에서 선생님 뒷담화 내용이 나오자 캡쳐하여 해당교사에게 알려줌. 그런데 단톡방에서 뒷담화 한 학생들이 누가 선생님께 알려줬는지 색출하여 A학생은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함. 피해교사는 힘들거나 괴로우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A학생은 3월에 중학교 입학하고 찾아오겠다고 말함.
2) 졸업하고 6월달까지 4차례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찾아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 선생님의 책상 위에 편지와 쪽지를 두고 돌아가거나 해당교사의 생일과 스승의날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그런데 5월부터 A학생과 여러명의 친구들이 선생님께 예의없이 행동(선생님이 자기에게 오면 도망간다거나 카톡상에서 선생님인척 흉내를 내는 등, 다른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당 내용을 알려주자 다른 선생님께는 보호대 차고 있으라고 함.)함.
4) A학생은 6월달 피해교사에게 "친구들과의 약속이 변경되어 오늘 선생님을 보러 간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니 사달라."고 말했고 자꾸 예의없이 하길래 지도하기 위해 만남. 해당교사는 졸업한 학생들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실망감과 함께 화가 남. 그래서 이렇게 예의없이 하고 장난칠거면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함.
5) 2월달 채팅방 캡처 사건으로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고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함.
6) 앞으로는 선생님께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하면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선생님한테 연락하지말고 중학교의 힘든 교우관계는 중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하며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함.
7) A 학생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며 집으로 갔음. A학생은 9월 중학교 상담 중에 허위사실을 지어내었음. 상담내용을 듣고 중학교 교사가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죄가 나옴. 친구들과의 카톡에서도 역고소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음.
3. 무고성 신고 내용: 증거라고는 학생의 일방적 주장밖에 없습니다.
1) 스승의 날 사진찍을 때 다 같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함: 학생의 일방적 주장. 다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무도 본사람 없음2) 수업 마치고 상담할 때 1분 정도 껴안았다고 함: 학생의 일방적 주장. 아무도 본사람이 없음.
3) 교실 수업 중 모둠활동 할 때 학생 다리를 3회정도 주물렀다고 함: 학생의 일방적 주장. 수업중에 다리를 만지는 행동을 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랬다면 누군가 봤을 것임.
4)졸업식 아침에 자기를 안았다고 함: 피해교사는 그날 아침에 졸업식장(강당) 플랜카드 설치중이라 동료교사와 함께 강당에 있었음. 동료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선생님은 졸업식 아침에 본인과 같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판사는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잠깐의 시간을 내어 갔을수도 있다는 궤변으로 유죄판결함.
4. 유사 사례
- 성추행누명 썼다 무죄판결난 초등학교 교사: http://naver.me/FQaHyIsA
- 실화탐사대 중학교 성추행 누명쓴 교사 SBS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Q9cNPmXn6DA
5. 6학년때 선생님께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서 졸업후 선생님을 위해 선생님의 뒷담화를 알려주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6월달까지 학교로 찾아온 행동이 일반적인가요??
6. 증거는 유일하게 피해자의 진술만있습니다. 이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줄기차게 주장했던 무죄추정의 원칙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다행스러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 2018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대법원 관계자는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에 관해 논의한 판결”이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인해 피해자 진술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판결이란 겁니다.
- 2024년 1월 4일 대법원 판결
-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범죄사실에 의심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피해자도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해 진술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이익(무죄)으로 판단해야 한다.
8. 해당학생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반면 동료 선생님은 가족과 동료, 지인들의 응원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회없이 정의를 지키도록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의견을 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역 교장왈 "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보이는 것만 형상이 아니다라고 했 기억이 나네요.
교육장도 그렇게 말 했고.
상대편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공록화가 될듯 합니다.
상식적으로
졸업한 6학년 학생이
졸업 후에도 4차례 정도 선생님을 찾아옴.
선생님이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니
중1 9월달 상담하다가 6학년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함.
이게 말이되나요???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졸업후 선생님에 대한 뒷담화를 알려주고,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일을 할까요??
읽는데 내용이 왔다 갔다 하네요.
졸업한 6학년 학생이 2월 단톡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뒷담화를 알려줌.
졸업 후에도 4차례 정도 선생님을 찾아옴.
선생님께 예의없이 행동하여 선생님이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함.
선생님의 말에 배신감을 느껴
중1 9월달 상담하다가 6학년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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