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 보호목적으로 개인 ㅆ씨티비를 설치했는데 모든 입주민의 입출입이 노출되는 곳인데 이거 사생활침해로 신고 해서 철거 가능할까요? 매우 불쾌합니다
이사람들 지들 주차라인 절대안지키고 차량 2대 고정주차인데 매번 3대 이상 주차해서 민폐끼치던 사람들이 새차뽑더니
주민들 동의도없이 설치한거라서요
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 보호목적으로 개인 ㅆ씨티비를 설치했는데 모든 입주민의 입출입이 노출되는 곳인데 이거 사생활침해로 신고 해서 철거 가능할까요? 매우 불쾌합니다
이사람들 지들 주차라인 절대안지키고 차량 2대 고정주차인데 매번 3대 이상 주차해서 민폐끼치던 사람들이 새차뽑더니
주민들 동의도없이 설치한거라서요
법계정이 있었음. 제 뇌피셜로는 충분히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구청 민원실 문의후 담당부서 문의하면 각
나올듯.그럼 증거물 확보후 검거 ㄱ ㄱ
그래서 세콤이나 이런애들도 cctv설치하면 관련 고지를 붙여버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안내판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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