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집앞에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한달이상 세워 나뒀던 허름한 미니벨로 자전거가 있었는데요(자물쇠 없고 타이어 휠 찌그러지고 안장 없고 녹이 많이 쓸었던 상태)
저는 당연히 버린거구나 생각하고 가져와 몇군데 교환하고 기름칠 해서 동네 마실용으로 몇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집으로 연락이와 조사를 받고 자전거 주인이라는분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하고요..
어찌됐던 제가 가져갔으니 죄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돌려드리라 해서 드라고 합의금으로 120만원 말씀하셔 눈물를 머금고 드렸습니다(새자전거 알아보니25만원정도)
여기서 궁금한거는 몇일지나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그후로 약 3개월이상 지나도 다른 연락이나 형사사법포탈 어플에도 나의사건 조회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된걸까나요.?
혹시 기소유예가 되도 연락은 오는건가요.?
담부턴 동전한개라도 남꺼면 손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ㅜㅜ
초범이시구 합의 되었으니
백퍼 기소유예 나와요,,,
저는 전화한번오구
통지서로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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