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차로변경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 정차하지않고 도주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제가 과속한 부분이 있어서 분심위가면 과실 9:1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현 상황입니다.
제 차량은 출고한지 7개월이 안된 차량이며 보험처리로 앞범퍼, 양 문짝, 앞휀다, 뒷휀다 판금 도색하고 뒷범퍼는 교체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제출후 개인 연차 사용해서 5일정도 입원했으며 통원치료 2달가량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구공판 결정되었으며 배상명령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네요.
민사합의는 299만원에 합의봤고 재판 전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얼마를 받아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도와주십시요 ㅠ
자차 말씀인가요?
사고는 사고
다른건 다 보험에서 하지 않나유
억대로 뜯어 낼 수 있는 합의를 먼저 끝내셨군요
음주 뺑소니 나쁜거지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욕심은 내지마세요.
형사합의는 피해자권한이 아니라 가해자권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보고 형량을 줄일것인지 몸으로 때울것인지..
또한 과실비율 나눠지면 작성자분도 가해자보험처리 해줘야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 사고와 음주운전을 별개로 보고있어서 음주에 관한 처벌을 따로하기때문에 음주운전자가 굳이 상대방의 눈치를 볼이유가 크게 없더군요.
실예로 예전에 알던사람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로 되서 보험금 많이 받아서 벌금냈다고 하더군요..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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