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료된 일이고 시간도 좀 지났는데
교사블 게시판 쭉 보다가 그냥 생각나서 적어봅니다ㅋ
아침에 나가다가 유턴 하려고 1차선 쭉 가고 있는데 2차선에 있던
그랜저가 깜박이 미점등으로 1차선 쪽으로 슬슬 들어오길래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이 그랜저가 1차선 들어오자마자 급감속 하며 불법 유턴을 해버리더군요ㄷㄷ
100미터만 더가면 유턴 차선이 따로 생겨서 거기서 하면 될텐데...
뒤에 따라가던 저는 풀브레이킹 했지만 제동거리가 있으니... 앞차 왼쪽(운전석방향) 후미등 쪽과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이미 그 차는 45도 각도로 앞 대가리는 중앙선 넘어있고...
여튼 내려서 일단 서로 괜찮냐는 안부 부터 묻고 차량 확인하니
제 차는 번호판 좀 찌그러지고 앞범퍼 좀 까지고 본넷은 멀쩡한데 범퍼가 본넷 쪽으로 아주 쪼~금 파고든거 말고는
별 이상이 없더라구요 범퍼가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상대차는 후미등은 멀쩡하고
범퍼가 좀 찌그러졌던거 같았는데... 기억이 잘;
여튼 조금만 더 가면 유턴차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턴하면 어떡하시냐고 제가 말하니 상대방 차주분도
아이구 죄송합니다 하면서 급해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그 후로 뭐 서로 보험 안부르고 차주분께서
앞범퍼 물어주신다 하셔서 30만 원에 구두합의 하고 제 갈길 갔는데 몇 일 뒤에 연락 오시더니
말이 또 좀 바뀌시더라구요;; 뒤에서 박은거라 제 과실이 더 크니 뭐니 그래서 30만 원 다 못주겠다 하여
20만 원만 받고 종결 났는데
친구 말로는 상대방은 불법유턴 벌금만 물고 니가 뒤에서 때려박았으니 니 과실이 더 큰데
오히려 니가 돈 받은거니 이익 봤네 하면서 그러던데 상대방이 불법유턴 할 때 뒤에서 박으면
과실 따졌을 때 뒷차가 불리한가요?
그분도 도의적으로 물어주신건대 그래도 후방추돌이니 좀 나누잔 뜻 같네요. 받아들이심이
블박이잇엇으면 얘기는 좀 달라질수도 잇구요
유턴 금지구역에서 불법유턴하던 택시를 뒤에서 풀브레이킹하다가 미끌리면서 중앙선넘어 추돌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지구대에서 경찰분 나오시자마자 택시한테 여기서 유턴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데..
택시 과실로 종결됐는데.. 그당시 오토바이여서 그런가...음
블박(증거) 없으면 독박인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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