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소인?과 담합 또는 청탁으로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국민 신문고 대검찰청,경찰청으로 10여회 제보를 하였으나 검경 모두에서 이상없다며 기각하길래 너무나 억울하여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니 조작이 맞다며 경찰을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는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제보를 하여야 된다하여 각각 고소와 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준다고 하였기에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조사결과를 통보해 왔기에 그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다시 올려 봅니다.
경찰청과 검찰청, 우리나라의 법률 관련 기관들은 한번 읽어들 보시고 어떠신지 봐주십시오.
저는 구냥 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이젠 통달했나 봅니다???. . . . ㅋㅋ
저도 피고소인 부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더 이상 고소와 수사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이를 이렇게 만든 경찰과 검찰의 조작과 담합이 너무나 억울하고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청탁과 조작등의 비리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서도 민생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경찰,검찰이 청탁과 연고등의 비리등으로 과거의 봉건시대와 다름없는 횡포?에 담당 경찰의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 제보하게끔 하였습니다.
제발 경찰과 검찰은 국민을 위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법 질서를 지키며 유지하는 고유의 권한을 제발 유지하며 정의사회 실현과 부패없는 사회, 국민의 안전등을 보장하는 법의 수호자가 되길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며 바랄뿐입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두 번한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이곳 지역의 토박이이며 유명인인 피고소인 부부를“(이들 부부(한국인남편A,베트남아내B로 지칭)는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으로서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국밥장사를 한다며 1박2일(이수근편), 다문화 고부열전등 많은 방송출연과 언론에 노출된 이곳 지역의 유명인이며 명물이자 유지입니다.)” 사기와 불법국제결혼 중개로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들 부부는 한국에서는 A의 지인들만, 베트남 아내B는 베트남에서 지인들만 소개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10여회의 불법국제 결혼을 중개하였으며, 저보다 한달 먼저인 2013년11월에 A가 본인의 고향 친구 김씨를 현지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을 중개하였고, 제게는 B의 친척동생을 소개해 준다며 서로의 사진과 당시 상황들을 설명을 하였고 저도 친척동생이 마음에 들었으며 저들 부부는 B의 친척동생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며 국제결혼을 승낙하며 결혼 과정을 논의 하자며 베트남으로 빨리 들어오라 하였다며 재촉을 하였고 저도 나이가 당시 49세로 사진속의 아가씨도 마음에 들었고 또 이곳 지역에서 장사를 하니 여러 외국인 신부들과 국제결혼을 한 내국인들이 서로 소개해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며 저들 부부의 친척동생이니 더더욱 믿을만 하다 생각해 저들 친척동생과의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당시에 각종 언론에서는 국제결혼의 폐해가 많이 보도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013년11월말경~12월초순경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저들 부부와 구두로 소개비 1,400만원으로 정하고 금액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저들의 항공권 구매날짜를 보니 2013년12월6일에 구매를 하여 여권엔 당년12월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근데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니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현지 브로커가 나타나 저들 부부와 저를 브로커 집으로 데려가서 저녁을 먹었고 식사중에 현지 아가씨들이 들어오더니 저에게 맞선을 보여주길래 A에게 친척동생과 정해진 결혼을 하기 위해 왔는데 왜 이 아가씨들을 보게 하느냐며 거절을 하니 제가 바로 친척동생과 결혼을 하면 다음부터 국제결혼을 위해 아가씨들을 소개받지 못한다며 모르는척 아가씨들과 맞선 보는척을 해달라길래 무슨 소린지 알아듣고 아가씨들을 보는척을 하였고, 삼일이 지났는데도 친척동생이 나타나지 않아 A에게 친척동생을 불러달라하니 짜증을 내며 나타났는데 통역도 아니고 삼십대의 여자와 동행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A가 허락도 없이 친척동생의 사진을 찍으니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모르는 여자와의 결혼이라 생각하니 친척동생을 포기하고 저들 부부의 권유로 현지 브로커의 소개로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시 결혼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나 신부는 저와의 결혼을 정하고도 처음부터 저를 나이가 많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고 저들 부부에게 말하니 나이가 어리고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며 참고 기다리며 잘해주면 나중에 해준 만큼 돌아온다며 시간이 약이라며 저를 달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고 신부가 2014년5월경에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첫날부터 저를 외면,무시하였고 도리어 제가 맞기도 하였으나 절대로 폭행하면 안된다는 충고들에 정말 참고 지냈으나 저들 부부와 다문화 센터, 주위의 베트남인들에게 상담도 받아 봤으나 결국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겠다며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들 부부에게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그럼 제가 결혼을 못한다면서 재결혼을 권하며 합의이혼을 권하였습니다.(당시 우리나라 국제결혼 관련법령이 바뀌어 국제결혼후 이혼하면 5년간 배우자의 결혼비자가 발급이 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후 신부는 말로만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더니 약 4~5년간 한국에서 불법취업으로 돈을 벌어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A의 권유로 다시 재혼을 하러 베트남으로 가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후 이듬해인 2015년 5월에 와이프가 다시 주위의 친척과 지인들을 불러 정식으로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며 베트남에 오라하여 다시 가서 친인척과 지인분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다시 결혼식을 올렸고 신부와 신혼여행도 다녀오며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9월경에 베트남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제게 전화가 와서 우리나라의 법령개정으로 인해 저의 신부가 5년간 비자가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라고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영사관으로 전화를 하니 법령개정으로 어쩔수 없다길래 제가 과정을 조금 변화시켜 설명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영사관을 방문하겠다고 하니 상담하는 아가씨가 영사관으로 방문하면 담당 영사를 면담시켜주겠다길래 당시 금요일오후 퇴근시간이었고 다음날인 토요일 탑항공에서, 김해공항에서 일요일 출발 하노이행을 끊어 도착해 와이프가 마중나와 한국대사관앞에서 1박후 다음날인 월요일 영사관의 상담한 아가씨에게 금요일 통화한 사람이라고 하니 담당 영사를 만나게 해줘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니 영사가 다시 한번 비자발금 신청을 해주겠다며 돌아가서 기다리라길래 돌아와서 기다리는데 이번엔 법무부에서 비자가 거부가 되었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의 이메일과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등으로 상황설명을 하며 간곡한 부탁을 하였으나, 담당자왈 처음엔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사기꾼입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며 국제결혼의 브로커이며 사기꾼들 때문에 만든 법인데 “당신이 딱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데 사정이 딱하다고 비자를 발급해 주면 나중에 감사를 할때 이거 누가 발급해 줬냐!!”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길래, 저는 어쩔수 없이 포기하며, 담당자에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게 법이 개정되거나 여유가 보이면 제발 꼭 좀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하며 사정을 하니 담당자 왈 정말 흘리는 말처럼,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비자가 발급이 된다라며 조언을 해주길래 정말 고맙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와 저들 부부를 제외하고 주위분들의 충고를 들으며 고민하며 인도적인 사유를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 하나 고민하였고 결국 아이를 갖는 것으로 결정(임신)을 하고 지금의 와이프와 생리일등을 확인해 가며 정말 매달 베트남으로의 방문을 각오하고 첫달부터 생리 마친후 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2주간을 와이프와 붙어 살았더니 다행히 임신에 성공하여 그 애가 지금 7살이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두어번 더 와이프의 정신적 고통의 해소를 위해 와이프의 요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와이프가 임신8개월차에 비자가 발급이 되어 베트남으로 와서 한국으로의 동행입국을 원해 제가 다시 가서 와이프와 같이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와이프 또한 아가씨가 재혼(?)을 한 저와의 결혼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결혼 관련법령개정으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니 현지인들의 손가락질과 뒷담화에 많이 힘들어 하였고 특히 가족과 친척등 주위인들의 뒷담화에 많이 힘들어 함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아파 미안함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와이프의 입국후 저들 부부에게 저와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니 A왈 “어쩌라고 일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하길래 저들을 털끝만큼도 용서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저들부부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으로의 10회 방문(회당 약10~14일), 경비가 현금으로 5000~6000만원 10회 방문의 영업중단(약100~110일)으로 인한 영업손실 약3000~4000만원으로 변호사의 권유로 정신적인 위자료 포함 7700만원으로의 하향 손해배상을 민형사상 소송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하였건만 경찰이 고소인인 저의 증거들은 참고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저들과 담합?하여 증거까지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엔 국제결혼을 할시엔 두 번의 베트남 방문을 해야 합니다.
첫 방문은 신부를 만나서 베트남 정부에 결혼사진을 제출해야 하기에 약식 결혼식을 올리고 두 번째 방문은 베트남 정부에서 정말로 혼인을 한것인지 한국 남편을 면담을 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두 번의 방문이 필요하며 저는 당시 돈이 모자라 국제결혼 중개비를 나누어 주기로 하였기에 A가 두 번째 방문을 해야할 때 제돈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다녀오라 하여 어차피 줄 돈이 있으니 제가 김해공항에 항공권이 없어서 당시에 성수기라 그런지 인천공항에서 항공권을 두배이상 비싸게 구매하여 다녀왔었습니다.
물론 통장에 탑항공으로 송금한 내역과 여권을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무시하고 저의 첫 방문인 12월6일(1인 항공권)을 저의 2차방문 항공권으로 둔갑,조작하였으며, 본인들의 친척동생을 소개하는데 경찰조사에서 수수료 내역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현지브로커의 회당 수수료 5,000불을 책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그리고 B가 본인이 제게 첫 신부가 좋지 않다고 현지 브로커가 말했다며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신부가 좋지 않다는걸 저들도 알고 있었다는것인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국제결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라면 무슨 뜻인지도 알것이고 그리고 국제결혼은 파혼 이혼 도망등등 별의별 좋지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에 과연 저들이 좋지 않다는 말의 뜻과 B가 현지 브로커와의 상담이 전혀 없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결혼 중개인이 현지인이면서 신부의 이상상태등을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건 이해를 할수도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이혼후 제게 신부가 신기가 있어 귀신이 방해를 한다며 본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저는 저를 위로하기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단박에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조짐은 전혀 없었고 또 이곳 베트남 신부들에게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고 하였고, 또 신부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이혼즈음 알게 되었고, 한국내에서도 저만 빼고 국제결혼 관련 지인들 모두 다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지금의 와이프도 베트남에서 브로커쪽의 통역에게 들었다며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저의 고소후 저들은 선의의 중매와 경비의 과다지출을 주장하며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저들 부부는 선의의 중매가 현지 브로커를 통하여 아가씨들을 소개 하였고 제게는 친척동생을 소개하기로 해 놓고 경찰조사에서는 A는 친척동생 혼자만 소개한적이 없으며 현지 아가씨들과 단체로 소개하기로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법국제결혼 중개업자라도 와이프의 친척 동생을 중매를 서면서 단체로 떼거리로 밀어넣어 소개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B는 친척동생 혼자만 소개하기로 했다고 경찰 진술이 되어있습니다.
또 환율도 당시엔 538만원,565만원 정도였습니다.
고소후 수사할 즈음에 약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환율 적용이 사건 당시에 적용을 해야지 고소와 수사시점의 환율적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환율을 언급하냐면 저들의 주장대로 경비의 과다 지출을 주장하는것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제게 10회가 넘는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제게 자랑을 하였고, 당연히 저는 10여회의 불법국제결혼중개와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은 저들의 주장대로 2회만 지인의 국제결혼중개만 인정해 주었고, A의 친구의 불법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저보다 한달 먼저인 11월의 항공료를 저의 항공료로 둔갑시켰고 2013년12월6일 구매, 저와 같이 동행한(A는 신부소개를 위한 불법결혼중개, B는 모친의 3년상으로 인한 방문이라며 제게 말을 함)2인+1인 항공료중 1인의 항공료를 저의 2차방문 항공료로 조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길래 처음 고소를 담당한 담당형사를 찾아가니 자기가 보는 관점에선 무혐의라며 억울하면 항소하고 또 민사소송을 하라 하였습니다.
당시 민사는 진행중이었지만 너무나 억울해 고검으로 항소하니 고검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봤으니 무혐의 처분을 한거겠지요.
그리고 고검에서 저들의 출입국 내역을 조사하니 A가 10년간 베트남으로만 21회 방문이력이 나와 검찰에서 재수사 명이 떨어져 추가로 5회의 불법국제결혼중개가 나타나 부부가 각 벌금100만원씩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저들은 현지 브로커가 작성했다며 노트 한 장 찢어서 베트남어로 적은걸 번역사무실에서 번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이가 없는게 번역 내용이
현지 브로커가 두 번의 5,000불의 수수료를 모두 받았으며
지불내용에 대한 약속들을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현지 브로커의 5,000불 지불에 대한 조건
한국인 남자의 모든 숙식 제공
서류등 진행경비 일체
결혼식 비용 일체
결혼식후 신혼여행 경비일체
신부의 한국행 항공권 제공
근데 저들과 현지 브로커는 신부의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아 제가 와이프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한국으로의 동반 입국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서류비로 제게 200불을 요구하여 지불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들이 제게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 우리나라 국제결혼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 결혼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었으니 신부의 한국으로의 항공권 구매가 발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저들 AB부부가 말하길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믿을수가 없으니 처음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수수료의 반을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나머지 수수료의 반을 지불한다고 하였는데”처음에 영사관에서 결혼비자가 발급이 거부가 되었으니 항공권을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며, 수수료의 나머지 반을 줄수가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며, 제가 베트남으로 과천으로 뛰어다니며 와이프의 임신으로 인한 인도적인 사유로 비자가 발급이 되었으니 저들 AB부부는 브로커에게 나머지 수수료를 주지 않았을것이고, 현지 브로커도 돈을 못 받았으니 제 신부의 항공권을 구해주지 않은게 아닌가! 하며 저들부부와 브로커가 항공권을 구해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와이프와 항공권을 구매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것입니다.
하여 저들 부부는 신부의 한국 입국시 지불키로 한 나머지 절반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지 브로커는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며 서류비 요구와 신부의 항공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노트한장 찢어 베트남어로 적은걸 번역사무실에서 약속한 대로 모두 지출했다는 것을 번역 제출하고 그것을 경찰이 법적 인정을 해 주니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것으로는 법적증거가 될 수가 없다며 걱정말라 했는데 경찰이 법적증거로 인정해 주며 검찰도 패스, 하~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국민신문고 대검찰청,경찰청, 대구시경에 제보를 하였습니다.j
모두가 이상없다며 무시, 각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권익위원회에 제보하니 연락이 왔습니다.
조작한게 맞다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으니 조언만 할뿐이라며 담당 형사를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라며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라고 하였으나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같은 국가 단체로서 법률지원은 불가하고 조언만 해 줄수있다며, 솔직히 지금까지도 검경에서 단체로 편파적인 결정을하는데 고소를 해도 안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을 고소하고 상황을 보고 움직이라며 하였고 일부는 검찰들 문제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로 제보하라고 하여 공수처로는 검사들을 제보하였는데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국민신문고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을 고소하니 서로 봐주는 비리를 막을려고 수사하는 경찰서를 바꿔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꾸면 뭐 합니까?
A경찰서 근무자-수사B경찰서-수사C경찰서-수사D경찰서로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고소서류를 들고 가니 담당 지능수사팀 팀장이 벌써 같은 경찰공무원 수사해야 한다고 부담을 팍팍 느낀다며 저한테 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한 수사관이 저 한테 말은 아주 조~옷게 부드럽게 잘 하였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 갚는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말은 조~옷 게 했으니 조~옷게 욕은 안하고 여기 국민신문고에 다시 제보합니다.
대구 달서 경찰서의 ***계 **, , ** 수사관 이
수사, 약 두 달만에 경찰의 답변서가 왔는데,..., 불송치(각하)한다며 그 내용이
이유는 공감하나
*. 베트남 여성과의 만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저들 AB부부가 금전적 이윤을 노리고 기망했다는 부분은 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정하기 어렵기에 경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과정과 내용은 모두 무시하며 현재 결혼생활이 이어져 있다고 과정의 죄가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 항공권 조작은 달성경찰서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약 8개월후에 밝혀져 담당 경찰이 알수 없었던 상황이며 설사 그 부분을 간과하였다 해도 경찰이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놓
요약해서 버릴건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겠지만
너무 뒤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좀더 보셨음합니다
지키실 가족도 있으니 말이죠
참고로 저도 다문화 가정이고 두번 결혼 했네요
힘내시구요
잘해결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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