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차라 렉카에 어부바 하고 나오려던중
오피스텔 입구에 루프레일이 긁혔습니다
보험 처리 하기로 했는데 의문점이 듭니다
1번 피견인차량이라 렌트가 안된답니다
센터에 부품이 없어 1.5달걸린답니다
렌트 문의를 하니 피견인차량이라 렌트 안된답니다
2번
레일이 긁혀 스틸부분이 다 노출되어
녹이 걱정스럽습니다 레일아래 천장쪽으로도 녹물이 들어갈꺼구요
이부분에 대해 입고시키고 부품 오면 수리하는게 맞을꺼같은데 렌트가안되면 그냥 주차장에 둘시 녹으로 인한
2차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거냐니
저보고 피해자는 차가 더 고장나지 않게 관리해야한다고
도색해놓으랍니다 ...?
제 상식선에는 파손이나 고장부위가 더 고장나지 않게
운행을 안한다던지... 그래야할 의무는 있다생각하는데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수리까지 사비로 해놔야하나요??
삼ㅅ화ㅈ에서 한국해상화재손해사정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거 같은데 화물쪽 보험처리는 또 처음이라...궁금합니다
견인 렉카와 비슷한 일 있으셨던 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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