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005년식 승용차(가솔린)를 폐차 후 2014년식 승용차(LPG)를 구입하였습니다
- 2020.12.17. 한화손해보험의 전화가입안내로 보험가입을 결정하였으며 2021.01.11.10:37 위 설계사가 보낸
문자내용대로 차량앞 뒤. 양 옆. 4곳 모서리. 계기판. 블랙박스 총10 장의 사진을 보냈으며 총 보험료 안내
Web발신을 받았습니다
- 당일 15:00 자차가입이 승인 거부되었으며 그 이유는 그전차량에는 자차가입을 안했으나 이번 차량에는
가입하게되서 그렇다는 등 납득하지 못할 말을하기에 그전차량은 오래된 중고차라 가입을 안했지만
이번차량은 조심스러워 가입하려했으며 또한 나는 3년이상 무사고에 법규위반도 없음을 말했습니다
- 이 후 해당보험사 실장으로부터 제 문제가 아니라, 해당 손해보험회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스차((LPG)는
신차도 가입이안된다는 진지한 답변을 듣고 설계사와 언쟁한것이 부끄러워 설계사에게 즉시 전화를해 사과하고
자차 제외하고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 다음날인 2021-01-12 14:06:45(신청번호1AA-2101-0321745)국민신문고에 위의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가스차(LPG)도 보험가입(자차)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 2021-01-15 12:00:00(처리기관접수번호2AA-2101-0324385)금융감독원 담당자로부터 가스차(LPG)는
보험가입(자차)이안된다는것은 해당보험회사의 부당영업행위이며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처리결과는 귀하에게 즉시 회신토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을
2021.01.16. 국민신문고 나의민원에서 확인 하였습니
- 금융감독원답변 이전에( 2021.01.15.11:12) 해당보험사 실장으로부터 자차가입이 승인되었드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1-01-15 12:25:15(신청번호1AA-2101-0417417)금융감독원에 해당보험사의 부당영업행위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2021-01-18 12:00:00 금융감독원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율(위험율)등을 고
려해 인수거부하는것은 위법부당하다 할수 없다는 2021-01-15 12:00:00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적지않은 나이에 기만당한것이 부끄럽고 그것도 모르고 설계사에게 사과하며 보험 가입한 나이값못한
인간의 넋두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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