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뱃속에 둘째까지 있어서 곧 두아들 아빠가 되겠네요.
주말에 정인이 나오는 그알을 잠깐 봤습니다.
조두순이보다 더한 년인거 같았습니다. 정말 가족만 없으면 조두순을 비롯하여 장하성까지 모두 퍼니싱 하고 싶은 생각 뿐이었습니다. 쓰고 싶은 무기는 집에 있는 캠핑용 마세테입니다. 날을 갈아 나서 벌초할 때나 장작 팰 때 성능 좋습니다.
실제론 저 잡것들을 처리할 수 없기에 진정서라도 소심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악플이라 죄송합니다.
안에 진정서는 정성스럽게 워드로 작성하였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준비하다가 여론 때문에 다시 살인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치사죄는 세게 받아야 5~7년 사이라고 하니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하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유모차에서 8개월된 우는 아기를 화가나서 흔들다가 뇌진탕으로 아이가 죽었는데 아동학대치사로 판결하여 겨우 3년 6개월 실형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 두놈년들은 절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테니, 이건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이미 견찰새끼들은 사건 은폐 축소 하느라 정신 없을 겁니다) 판사가 그 고의성을 인정해야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부디 검사가 저 두놈년들의 고의성 혹은 미필적 고의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하성이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두 혹은 카톡 등으로 아이가 말을 안들어 사라지거나 죽어버렸음 좋겠단 식으로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미필적고의의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로 정치인들은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고, 견찰새끼들은 대대적인 개혁과 시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견찰이 부작위로 인한 업무방조를 할 시 즉각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민보호수사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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