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7일 주차장내에 주차하고 근무중 잠깐 나왔는데 전에 없던 충격 흔적이 있어 블박을 확인해봤는데 김여사님께서 후진주차하다가 제차를 가격 하는게 고스란히 찍혔고 부딪힌 부위를 확인하는것 까지 찍혔습니다 물론 가해자 번호판도 나왔구요 그래서 오늘 인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김모경위님한테 물피도주 접수하는데 저차장내에서는 물피도주법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건가 하고 일단 가해자신원파악하여 가해자 김여사 한테 김모경위님이 보험접수 하시라고 하였는데 얼마 안부셔졌는데 보험접수는 왜 해야하는 막말이 살짝들리면서 김모경위님이 아니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라며 달래가며 보험접수 하라고 하셨고 내사 종결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물피도주하면 승용차기준 12만원의 법칙금과 벌점 15점이 나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김모경위님은 12만원에 25점 벌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은 그에 해당이 안되고요 하지만 제가 알아봤을때는 주차장도 적용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모가 맞는것입니꺄~? 김여사님의 행동과 화를 부르는 언행때문이라도 엿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자마다 다 다른건가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