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41705
1번에 보면 결제영수증으론 소득공제나 매입 세금계산서로 활용할수없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신용카드 영수증 출력하는곳이 없고
결제영수증만 출력할수있는데
어째야 하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세무소에서 은행에 연락해서 카드사용내역서 뽑아서 보내라고 할겁니다
은행들어가셔서 카드사용내용 출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요
결론은 굳이 출력 안하셔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형님들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