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현장에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일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사용해볼 생각으로 U+에서 단독출시한 레노버 요가북 LTE모델을 지난 2월 23일 유플러스 샵을 통해 구매했고 배송은 겁나 빨라서 다음날 바로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으로 토요일 집에 도착해서 제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할것도 아니고, 아톰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요가북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없는 숙소에서 LTE를 통해 간단한 웹서핑이나, 간단한 업무처리들을 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일요일 제품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져 몰랐는데, LTE 신호는 잡히지만 통신이 되지 않는것이었습니다.
U+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자, 신호가 잡힌다면 통신사 문제가 아닌 제품 불량일것이라고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해서 레노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레노버에서는 다른 기능이 다 정상인데 통신만 안되는건 통신사 설정문제라고 통신사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APN 설정등 여러가지를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자, 유플러스에서 제품 불량일 경우 14일 이내에 착하교체(동일제품 동일색상 제품으로 1:1 교체)가 가능하다고 교체받으려면 레노버 AS 센터에 방문해서 제품 불량을 확인받아 불량확인증을 유플러스에 보내줘야 가능하다고 AS 센터 방문을 권유했고, 그주 토요일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 방문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 확인해보고 불량확인은 각 지역 센터에서 이뤄지는것이 아니고 AS센터 본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맡겨 놓고 가면 처리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미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AS센터에서는 요가북제품은 30일이라 상관없다고 하며, 유플러스가 잘못 안내 한것이라고 답변하여 어자피 불량 확인은 받아야 하기에 센터에 맡겨놓고 오게되었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U+측에 다시 한번 문의를 했고, 유플러스 측에서 14일 이내에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레노버 AS센터에 다시 문의했더니 AS센터에서는 다시 30일이라고 유플러스가 잘못 안내해준거라고 주장해... 이부분으로만 4~5차례 문의결과, 일반 휴대폰이 아닌 요가북 제품은 30일이라고 유플러스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착하교체는 택배로 처리가 되지만, 지역 유플러스 직영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불량 확인증을 기다렸는데... 황당하게도 불량확인증을 발급받는데만 12일이 소요되 16일이 되어서야 불량확인증이 발급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일 레노버 AS를 대행하는 TG삼보 AS센터를 방문해 불량확인증을 가지고 집 근처의 유플러스 직영점을 방문했지만 요가북 제품이 매장에 없어 매장에서의 교체는 불가능했고, 유플러스 상담사는 인천시내의 교체 가능한 직영점을 확인해서 연락주기로 했지만, 연락은 주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택배로 교체 받는 방법을 문의하자, 택배 발송 하면 제품과 구성품들을 확인 후 교체제품을 발송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게... 제품 박스등 구성품중 일부가 집에 있었고 교체가능 기간인 30일이 3월 24일 금요일 종료되어 버린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도 야간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되어야 발송이 가능하다고 문의를 했지만 유플러스에서는 기간이 지나면 교체받지 못한다고 원칙만 내세웠고, 화가 났지만, 하루 일당 20만원보다는 70만원이 넘는 제품을 교체받지 않고 불량품을 계속 사용하는게 더 큰 손해였기 때문에 어절수 없이 24일 일당을 포기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SKT 사용중인 회선에 함께쓰기 유심을 하나 구매해서 요가북에 넣어보니 황당하게도 SKT는 LTE 데이터 통신이 잘 되는것이었습니다.
유플러스에서 단독출시 한 제품이 유플러스는 통신이 되지 않고, 타 통신사 통신은 이상없이 사용이 되다니 황당한 상황이 발생된것입니다. 혹시나 유심이 불량인가 싶어서 유플러스 직영점에 방문해 유심 확인을 요청하자, 정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산상으로는 개통이 되어있지만 유심은 개통처리되어있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자세히 설명도 안해줘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판매한 유플러스샵 담당자가 개통처리중 일부를 누락한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직영점에서 5분여의 전산처리를 하고 난뒤 정상개통 되었다고 햇고, 정말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영점에서도 한달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는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난 요금도 결제되어 나갔기 때문에 개통이 되어 있지 않았을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것입니다.
결국 개통처리 누락했던것때문에 한달동안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유플러스에선 요금만 결제해갔고, 유플러스와 레노버, AS센터와 통화한 시간과, AS센터에 방문했던 시간, 또 교체기간 마지막날이라는 이유로 일도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올라온것들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플러스와 상담중 중간에 유플러스 상담사가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유플러스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줄수도 없고, 개통취소등의 조치도 해줄수 없는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던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더 황당한건 이제와서 유플러스에서 연락이 와서 답변을 주기를 요가북은 1년이내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일도 아닌 1년...
결국 제품 불량이 아닌, 유플러스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들에 대해 보상으로 요구하자, 유플러스에서 보상 사용하지 못한 2달 요금에 대해 (2월,3월) 감액처리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플러스 잘못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동안 받아간 요금을 환불해주는건 당연한것이지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된 비용에 대해 말을 했고 적정한 수준으 보상을 요구하지 담당자가 확인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다시 문의를 했고, 이번엔 다른 상담사가 연락을 줘서 어떤 상황인지 다시 설명을 요구했고, 그간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후 유플러스 상담사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통화가능한 시간을 알려줬지만, 자기들 편한 시간에만 연락하고 전화 연결되지 않았다고만 기록을 남겨놓는등의 행태에 대해 불만을 말했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는 아니여도~ 실질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요청하자 이번 담당자 역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확인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통화가 안되면 문자라도 남겨주겠다고 햇지만,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상은 필요없고, 위약금 없이 해지나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문의하자 이번 담당자도 위약금 부분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연락은 오지 않고 있네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도 해봤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 잘못된 안내로 발생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발생된 요금만이 보상대상이기 때문에 유플러스에서 주겠다는 2달치 요금만큼이 적절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유플러스 약관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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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손해배상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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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있지만... 6배는 커녕... 이미 받아간 요금 뱉어줄테니 만족하라는 ....
사람이 실수로 처리를 누락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문의했고, 화면도 캡쳐해서 보내고 했을때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제조사로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문의했음에도 원칙만 내세워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연락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연락을 하지 않는 U+의 고객대응에 화가 나는것입니다. 처음 문의했을때 유플러스에서 상담업무를 하던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불만을 표하지 않고, 둥글게 둥글게 문의 했더니 사람을 호구로 보고 연락도 자기들 편한 시간에 처리해버린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는 진상피는 블랙컨슈머로 판단해서 연락도 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보상따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긴 합니다. 어자피 카드할인등 이용하면, 한달에 5000원남짓한 요금이 청구되는데...
하지만 고객을 이렇게 무시하는 유플러스를 계속 이용해야한다는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킬까 걱정되네요...
처음 소비자원에 문의했을때는 보상문제보다 교체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문의 했는데... 1372에서 처리하는 동안 제품불량이 아닌 개통처리누락으로 확인되어 보상문제로 넘어가버려 약관개정은 흐지부지되어버렸는데...
삼성이나 LG처럼 국산 제품이 아닌 화웨이등 외산폰으 경우 대부분이 TG삼보 AS센터에서 AS를 대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불량확인에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해본적이 없었죠... 14일이내 센터에 접수한 내역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14일 이내에 발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12일이나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구매후 바로 불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량품을 교체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용해야한다는 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약관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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