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보조제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3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씽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오~ 그림인줄 알았는데 음각? 맞죠? 잘 파셨네요~
뒷배경은 함마톤 도장 배경인듯 ...... 잘그리신듯 부럽네요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게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과시의욕과 각종 장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고 자동차 검사시에도 불합격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부착물은 무엇보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절대로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경광등(비상라이트포함) 및 사이렌
소방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인 경우에 한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할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8조)
보조제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네온사인, 문자표시등 점멸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부착위치가 틀리거나 등의 밝기가 기준을 넘어선 경우 보조제동등을 뒷유리의 수직중심선 아래족에 설치해야 하고 광도는 23칸델라 이상 16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제43조 제2항)
씽크락션 및 에어크락션
동일 음색으로 연속적으로 내지 않고 파상적으로 고음을 내거나 소음허용 기준인 115데시벨을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제53조)
스티커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케할 정도로 차량 스티커나 프랑카드를 붙이거나 그림 또는 문자를 표기한 경우
자동차의 앞면 및 운전석의 옆면 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표시 물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기준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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