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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경기도야 16.06.19 13:49 답글 신고
    사고당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부탁했는데 다른 보험사는 (1)K5 차량에 번호판이 두번찍힌 것부터
    시작해서 범퍼사진도 다 찍고 그랬는데 저희 보험사는 제 영상만 보더니 제가 전부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YF 블랙박스는 공개거부하고. 제 생각이 맞다면 (2)YF는 이미 접촉이 난 상태였을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1차선에서 음악씨디 갈아낀다고 브레이크를 밟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데 의도적으로 병원입원해서
    보험금 타내는 사람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 레벨 하사 1 jhn 16.06.20 17:14 답글 신고
    Yf차량이 먼저 추돌했을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k5에대한 대인대물지불보증 거부하세요
    그리고 범퍼에 번호판자국이두번 받힌흔적이 있다고하셨는데 번호판자국이 범퍼위아래로 두군데가 찍혔으면 yf가속도를줄이는과정에서 먼저박은겁니다 급브레이크시 차는 앞부분이 인사하듯 확 숙여 집니다 확숙여진상태에서 앞차를박으면 범퍼 밑부분에 찍히게되는거죠 그러므로yf는 k5차량을 완전히정차하지못한상태에서 1차추돌을먼저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말이맞다면 2차추돌이있었어도yf가k5보상해줘야하는100프로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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