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발 내딛어 악착같이 보증금을 모아서
11월 29일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4일~11월 23일까지 : 가스비 25,000원 (미납급)
11월 24일~12월 23일까지 : 가스비 11,000원
고지서로 통지되었네요.
주인에게 편지까지 써서 정중하게 말씀드리니
11월 24일~12월 23일 가스비만 자기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 6일 가량의 가스비도 그냥 기분좋게 납부하자는 생각이었고,
11,000원 송금해 줬습니다.
이번달 가스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10월 24일~11월 23일까지 : 가스비 25,000원 (미납금)
11월 24일~12월 23일까지 : 가스비 11,000원 (미납금)
12월 24일~01월 23일까지 : 가스비 9,500원
이렇게 고지되었습니다.
짜증이 나서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관리실로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이번달 요금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납부하겠다더군요.
한 번 만 더 참자...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이제 생각해보니 제가 입주하기 전 자기가 모든 미납금 납부했으니
고지서에 나온 가스비는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안들어요. 벽보고 말하는 기분...
고지서의 미납금은 뭐냐고 물으니 자기는 모르겠다네요. 분명 납부했다고.
원래 고지서 금액은 세입자가 납부하는거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하면서 국세청에 문의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원룸이 등기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도 받지 못했구요;;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고시원 용도로 신고하고서 원룸처럼 임대하는 불법 행위라 하더라구요.
구청에 신고하면 방마다 취사시설 다 철거하고 난간과 같은 건축물 구조도 철거해야 하구요.
이런건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가스비 미납금 다 납부한 뒤
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제가 너무하는거 아니죠?
그런데 행동거지를 보니까 제가 신고한거 알아채고 밤에 불이라도 낼까봐 무섭네요.
그냥 보증금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후에 신고를 ~~~~~
확정일자도 다 받았구요.
솔직히 제2종근린생활 언급 안해준 부동산에도 속은 기분이네요.
확정일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 문제될수도 있을듯 하여서요~~
차라리 언능 다른데로 이사 가시고 나서 신고~~
계약은 12개월로 해서 이사갈 수도 없네요.
진짜 금액을 떠나서 이런 억지와 부당한 대우를 당하니까
짜증나네요.
실상은 원룸이 아닌 불법건축물이니(고시원) 계약 자체가 성립될리 있을까요?
부동산에다가 계약위반등등 알아보시고 이사가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정말 제수없으면 돈과 시간 버리실수 있어요~~~
계룡산상봉님은 아직 부당한 처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편하고 편하지 않고는 집주인과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층간소음과 기타 문제는 제가 이웃과 해결할 일이지요.
제대로 낙후된 환경도 지금 제가 느끼는 부당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나름 생활하기 힘든 곳이라 일컫는 곳에서 이미 지내봤습니다.
처음 서울 올라와서는 밤마다 술담배로 잠을 방해하던 조선족들 옆방에서
5개월간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악(일렉기타)하는 분과 한 집에서 3개월간 룸메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당함이 아니라
금전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선택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근차근 월급 일부를 꾸준히 모아서 보증금 마련하여 얻은 첫 집입니다.
저는 25,000원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억지와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모 항공사의 사무장 사건도,
그냥 찰나의 모멸감 따위 그냥 견디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별 일 없었을텐데
무엇때문에 높디 높으신 분의 심기를 건드려 일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사실 부동산 업자는 그나마 친절하셨기에 악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 연말정산 때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나, 좀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사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기보다는 중개대상물 설명 및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부동산은 3개월 영업정지
받아요. 근린생활에 용어는
제2종근린생활시설(第2種近隣生活施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원, 금융업소, 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일단 원룸을 소개해준 중개인에게 이런경우인데 어쩔꺼냐고 물어 보고 구청에 근린생활시설 미고지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해줄꺼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살다가 신고 들어가게되면
어이없이 집안 화기및 배수시설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구청에 신고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들어갑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란 단어도 처음 알았네요.
사실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악감정보다는 서운함이 듭니다만,
집주인은 참... 고지서를 보며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도
자기 주장만 하시고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니 화가 납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아닐텐데...
그냥 저는 세입자일 뿐이고, 자신은 주인이니
하라면 하라는 식의 태도에 화가 날 뿐입니다.
재밌는넘 만났네요..ㅋㅋ
그동안 월세와 공과금 단 하루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납부했는데
무엇때문에 이러는지 원...
가스비 전산이 빨리 안되는경우가 많다네요 그래서 종종 건물주와 임대차님들과 의 오해가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가스 설치하고 나갈때 설치 하는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염려 해야할부분이며 시끄럽지않고 조용하다면 문제 될 소지는 아닌듯합니다~ 불법 되어있는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집꼴에 한집이 불법인데요 그걸다 어터케 하기란 정말 애매모합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문제로 골머리 않고있는거구요 원룸이 엄청 돈벌것같지만 그렇지도 않답니다. ~
계약서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기재되어있다면 나머지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는 세입자가 납부하는겁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없을 경우 관리비를 지급안해도 된다는 소리지요.. 총각때 살던 원룸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없었는데 관리비 3만원씩 받아가서 나중에 알아보고 돌려받았지요.. 물론 밉보여서 방 옮겨야 했지만 ㅋ
근데 글쓴님 처럼 집주인이 대납하라고 돈을 줬는데 납부하지 않고 발뺌한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가능하고요.. 처벌은.. 뭐 푼돈이라 돈돌려받고 화해권고정도로 끝날 수있겠네요... 글쓴님이 끝까지 처벌해 달라고 한다면 벌금형정도?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는 보호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과 다르게 되었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집이 허가된 용도외에 불법으로 전용된거라면 당연히 계약무효가 되고요, 보증금 및 이사비와 소정의 위자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사항입니다.
이런걸 방지하려고 공인중개사에 수수료 주고 알선받은거니까요.
최고좋은 방법은 불법전용신고하고 보증금+이사비+위자료 받아서 딴데로 옮기는 겁니다.
뭐, 간혹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배째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배째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집주인 배 째드렸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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