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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GSPD 23.08.03 22:03 답글 신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6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근무는 38,480원,
    3.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는 101,010원,
    4. 하루 임금은 139,490원,
    5.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697,450원,
    6. 4주 기준으로 월급 최소급여는 2,789,800원입니다.
    7. 매월 근무일이 20일 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월급은 최소 300만원 정도입니다.
    8. 현재 급여, 근로 시간, 식비 미지급 등을 고려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답글 1
  • 레벨 이등병 코아님 23.08.03 15:37 답글 신고
    야간 일인데 250이면 너무 적군요 밤낮 바뀌어 낮이라고해도 09-18 08-17 8시간 근무라고 해도 주5일250이면 모를까 그래도 운송업무,위험수당 야간수당 생각하면 절대로 적습니다 거기다 600km 운전하시면서요?
    답글 0
  • 레벨 중사 2 까페네베 23.08.03 13:25 답글 신고
    야간 편의점 알바를 저녁 6시~ 새벽 6시까지 12시간씩 해도 250 충분히 받습니다. 주6일 하면 300이구요 ㅎㅎ

    어차피 화물차 초보들이 운송 경험 쌓고 나가는 자리 같은데요

    저 같으면,, 생명.상해보험 여러개 가입해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랜덤식으로 아다리 될지 모를 사망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본인을 위한 대비는 아니구요(염라국 대왕전에 알현하러 가는데 100억 가진들 뭣하겠습니까 ㅠ)

    가족을 위한 대비 이지요 (훌쩍)
    답글 1
  • 레벨 원사 3 대신특송 23.08.03 10:18 답글 신고
    다른 경비도 지원해 주나요?
    톨비, 기름값, 밥값, 등등
    그냥 봤을때 좀 힘드네요
    구미까지 ㅜㅜ
  • 레벨 훈련병 밥버리지 23.08.03 11:20 답글 신고
    톨비는 회사차량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어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결재 하고 있습니다만 밥값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남양주휘발유 23.08.03 10:21 답글 신고
    야간근무 인데

    많이 적은듯 합니다
    버스 추천드립니다
    저도49인데 연봉 괜찮습니다
  • 레벨 훈련병 밥버리지 23.08.03 11:22 답글 신고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버스도 생각해 봤는데 48에 초임 버스기사로 전직하는게 메리트 있을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사 3 김포곰돌군 23.08.03 11:35 답글 신고
    자녀 있으시거나 하면 메리트가 크긴합니다

    학자금 지원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보다 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게 더 큽니다
  • 레벨 훈련병 밥버리지 23.08.03 12:40 답글 신고
    말씀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 레벨 일병 럭키루크 23.08.03 12:03 답글 신고
    아무리 1톤 이라지만 야간 근무인데 좀 아닌듯 하네요
  • 레벨 훈련병 밥버리지 23.08.03 12:44 답글 신고
    이 직종에 일이 처음이라 적정임금 수준도 모르고 어디 물어볼대도 없어 이곳에 물어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중사 2 까페네베 23.08.03 13:25 답글 신고
    야간 편의점 알바를 저녁 6시~ 새벽 6시까지 12시간씩 해도 250 충분히 받습니다. 주6일 하면 300이구요 ㅎㅎ

    어차피 화물차 초보들이 운송 경험 쌓고 나가는 자리 같은데요

    저 같으면,, 생명.상해보험 여러개 가입해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 중에 랜덤식으로 아다리 될지 모를 사망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본인을 위한 대비는 아니구요(염라국 대왕전에 알현하러 가는데 100억 가진들 뭣하겠습니까 ㅠ)

    가족을 위한 대비 이지요 (훌쩍)
  • 레벨 중사 2 까페네베 23.08.03 13:28 답글 신고
    참고로 하루에 500km 이상 고속도로 운행하는 차들은 타이어 자주 터집니다. 터지면 사망 입니다 ㅠ

    뭐~~ 3축, 4축 이상,, 다이아 갯수 많은 큰차들은 하나 터져도 극단적으로 뒤집힐 확률은 낮지만, 2축 포터는 하나 터지면 바로 사망각 입니다(포터 타이어는 고속주행, 장거리 주행에 취약합니다. 타이어가 얇아서 자주 터집니다)

    타이어 닳는거,, 신경 많이 써서 몇달마다 교체하세요

    차주는 교체해주길 꺼려할겁니다

    단체보험 여러개 가입해놓고 기사 태우는 회사들이 많은데

    직원 단체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사장이죠

    그 말인즉슨,, 기사가 사고나서 사망해도 사업주는 돈 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죽을 자리에 머물진 마세요
  • 레벨 이등병 코아님 23.08.03 15:37 답글 신고
    야간 일인데 250이면 너무 적군요 밤낮 바뀌어 낮이라고해도 09-18 08-17 8시간 근무라고 해도 주5일250이면 모를까 그래도 운송업무,위험수당 야간수당 생각하면 절대로 적습니다 거기다 600km 운전하시면서요?
  • 레벨 일병 1초의승부사 23.08.03 16:58 답글 신고
    버스하세요 저는 지방준공영제기사인데 지금전국적으로 기사가 부족합니다
    신입기사나 30년된기사나 월급차이거의없습니다 하루칼8시간한달에 8일에서9일
    휴무 연봉으로 오천조금넘습니다
    저두 4년전 퇴직하고 교육받고 시내버스기사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1 GSPD 23.08.03 22:03 답글 신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오전6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 근무는 38,480원,
    3.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7시간 근무는 101,010원,
    4. 하루 임금은 139,490원,
    5.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697,450원,
    6. 4주 기준으로 월급 최소급여는 2,789,800원입니다.
    7. 매월 근무일이 20일 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월급은 최소 300만원 정도입니다.
    8. 현재 급여, 근로 시간, 식비 미지급 등을 고려하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직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레벨 상사 1 머라니 23.08.08 15:44 답글 신고
    머라 알려주고 싶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 해주셨네요,
    다른 운전직 찾아 보시길
  • 레벨 대령 3 다시칸 23.08.04 15:37 답글 신고
    운전직의 아주기본조건에 기본급여같습니다~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3.08.05 12:54 답글 신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잘생각해보시면~
    좋은 직장은 이직률이 낮습니다
  • 레벨 원사 3 CEO의발 23.08.05 15:32 답글 신고
    저랑 연배가 비슷한분같네요^^
    보배 트버특 상주 하시면 좋은정보들 가끔씩 올라옵니다^^
    저도 버스를 40초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쥐구멍에 볕이 들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여기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겁니다.
    건투를 빕니다^^
  • 레벨 원사 3 구구님 23.08.05 22:20 답글 신고
    야간일인데 급여가 너무 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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