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진입 표시는 있으나 수신호가 없는 과적검문소를 그냥 지나쳐 카메라에 단속되어 재판까지 간 판례에선 무혐의(정확한 용어는 아님)로 판결이 나기는 했습니다
검문소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고발 당할 수 있고 최근 도로법이 개정되어 단속원들에게 단속 권한이 부여되었고 톨게이트의 진입도 계근대를 피하려고 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었으니 과적이 아님에도 그냥 지나친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료분이
검문소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고발 당할 수 있고 최근 도로법이 개정되어 단속원들에게 단속 권한이 부여되었고 톨게이트의 진입도 계근대를 피하려고 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었으니 과적이 아님에도 그냥 지나친다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왔습니다.
참고로 제차는 생계운반 차량입니다.
닭은 한차 실려있었는데, 공장에서 계근 해보니까 총중량이 12,400kg
나왔어요.
고발한다면 큰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전 찝찝하면 빈 팔렛트 실려서 가벼워도 들어갔다가 갑니다. 속편한게 좋아서요.
혹시나 만일에 대비해서.
회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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