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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ch2709 16.08.08 04:27 답글 신고
    전 1톤 트럭 단독사고로 자차로 수리 해서 300만원정도 들었는데(본인 부담 50) 다음 해에 보험료 거의 안오르던데
  • 레벨 소위 1 전직제주시민의발 16.08.08 07:57 답글 신고
    사고나면 사고 처리비용만큼 할증 맞는것
    같아요;; 간단한 접촉사고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오히려 이득;;
  • 레벨 중사 3 빅유니 16.08.08 08:25 답글 신고
    보험이 의미가없네요.500으로3년가면 보험처리한 값이네요
  • 레벨 하사 3 26살25톤덤프 16.08.08 12:41 답글 신고
    저도 480냇어요ㅋㅋ
  • 레벨 일병 창스 16.08.08 17:16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소령 3 뜨거운좋은맛 16.08.08 15:49 답글 신고
    저는 5톤인데 자차없이 186만원입니다 자차들어서 그런지 비싸네요
  • 레벨 상병 꼬북이짱짱 16.08.08 17:11 답글 신고
    4.5톤카고크레인인데 자차포함 120정도 나오는데 덤프는 엄청나내요
  • 레벨 일병 올랭이오너 16.08.08 17:42 답글 신고
    힘내세요..저도 25톤덤프 7월부터 시작했는데 만26세미만이라 800 나왔어요ㅋ
    그래도 이번9월에 생일지나면 만26세라서
    줄어드는게630이구요..저같은경우는 처음에안받아준다는거 9월에생일지나는걸로 겨우쇼부봐서 가입했네요ㅠㅠ
  • 레벨 일병 창스 16.08.08 21:22 답글 신고
    힘냅시다...
  • 레벨 병장 콰도르 16.08.08 17:58 답글 신고
    지입사에 문의해서 공동명의로 바꾸세여~~
  • 레벨 원사 2 삐딱한대통령 16.08.08 19:17 답글 신고
    사고를 마이냈군요
  • 레벨 일병 창스 16.08.08 21:17 답글 신고
    삐딱하시네요...
    한번요...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6.08.08 20:09 답글 신고
    제가 보배에 가입한 이유가 보험때문인데 이곳에 보험관련한 정보나 불만은 볼 수 없어 처음 쓴 글을 삭제했습니다
    전 250여만원에서 대인.대물 사고액 320여만원을 보험처리하고 이번에 갱신한 보험료가 49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3년 1회의 사고임에도 공동물건으로 15% 추가 할증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 공동물건이 아닌 일반보험내역을 요구하여 살펴보니 사고추가위험요율이라는 생소한 요율이 적용되어 12%가 추가 할증되었습니다
    사고추가위험요율이라는 것이 현재 보험요율을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될 시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2013년부터 적용되었고 반영은 2016년부터 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에 건수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반영되어서는 안되는 요율을 반영한 후 일반보험료보다 공동물건을 싸게 책정했다고 보험사는 주장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는 공동물건이 유리한 것처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소비자보호쎈터등등 많은 곳에 보험관련하여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를 문의해 보았습니다
    불리한 질문엔 한결 같이 보험사에 문의하라 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고건수제는 폐지되었다는 것이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고추가위험요율의 적용기준과 적용요율표를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금감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험사는 내부사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경영의 기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덮어 두고 있지만 사고추가위험요율에 대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할증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할증요율과 적용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료도 천차만별입니다
    전 보험료산정.할증기준 요율의 변경과 부당한 보험료 인상에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이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와 소비자보호원.금융관련시민단체가 변경 내용도 파악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보험사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가입한 보험을 저금리 시대에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경기로 신규가입은 감소하는 반면 해약율은 높아지고 저금리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도 바뀌어 보험사의 지급능력이 상향되었습니다
    imf 당시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상향되어 자본을 확보해야 했던 것처럼 보험사도 자본을 확보해야
  • 레벨 하사 2 그러타면 16.08.08 20:09 답글 신고
    얕은 지식으로 기사등을 읽고 내린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상이라면 불만은 있어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고 있고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이 다음 정부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보험가입 내용은 개인정보입니다
    타인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보험료인상은 각 보험사의 보험료조정으로 인한 인상분과 책임보험료 인상분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인상분과 할인.할증적용요율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책임보험료의 인상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조정으로 인한 인상보다 적을 겁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대물사고물적피해한도 내의 사고로 할증이 되었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건수제의 폐지로 대물사고물적피해한도 내의 사고는 할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다면 사고건수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과 폐지에 대한 기사를 확인하시고 금감원에 사고건수제에 대한 폐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에 대한 기사는 2015년 말입니다. 검색하여도 몇개 나오지 않지만 사고건수제에 대한 기사는 현재도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언론이 기사를 쓰고 있고 자동차보험 홍보.광고하는 블로그는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는 보험사에서 면탈계약으로 할증적용합니다
    지입사의 보험중계하는 분보다는 보험대리점의 설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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